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觀光休養開發振興地區)는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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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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