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용지는 상업용지의 일종이다. 상업용지는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뜻하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나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를 분양할 때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매각한다.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예[편집]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편집]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영리목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상업용지와 비슷하나 용도지역구분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주거용지로, 근린상업용지는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차등이 있으며 토지분양가격도 근린상업용지가 비싼 편이다.
건폐율·용적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각 60%,3백%선이며 상업용지는 70∼80%,5백∼1천%선이다. 따라서 상업용지는 주로 사무실·대형상가가 들어서는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상가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주택가 인근에 배치하게 된다.
필지의 규모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 80∼3백평 소규모이며 상업용지는 1백평에서수천평에 이른다.
상업용지에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전시 및 회의시설·금융기관·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일용품점·이미용실·세탁소·목욕탕·학원 등 주거기능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된다.
토지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상업용지의 40∼80% 수준으로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상권형성이 빨라 임대 및 자금회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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