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청(農地轉用申請)은 대상 토지를 전용농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부지, 주택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농지전용신청은 농지전용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인의 정보를 비롯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사업예정부지 총면적과 사업기간, 전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농지전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지적도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면 경유기관을 거쳐, 관련 처리기관에서 검토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 준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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