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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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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代替山林資源造成費)는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①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
③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 ·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하려는 임야면적에 비례하여 ㎡당 일정액(평당 대략 2만원 이내의 금액)을 허가증을 받기 전에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시 내는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취지이다. 그리고 산지개발시 내는 비용으로 산지복구비라는게 있다. 이는 나중에 산지개발 중단 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집행비용의 용도로 현금 혹은 증서로 일종의 보증금조로 예치하는 것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산지복구비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지개발 인허가 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개발업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다.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를 개발하여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준공후 내는 것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이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1/4분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로 구분하여 고시하는데,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130%,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준보전산지의 200%를 부과한다.

한국의 전 임야 중 보전산지는 약 77%로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보전산지라고 한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로서 대체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임야로서, 산지 중 23%만이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6,860원/㎡
  • 보전산지 : 8,91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72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
  • 개별공시지가반영 금액은 최대 6,860원/㎡으로 한정
  • 위는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 및 일시 사용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그 밖의 이용 목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 제1항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편집]

납부기일[편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 60일 이상 90일 이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할납부[편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해야 한다.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에 4회 이내로 납부 해야 하며,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취소[편집]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사업시행자의 취소 요청 포함)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금액은 납부한 금액 + 국세환급가산금으로 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 납부한 금액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3.7%)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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