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면허(免許)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종류[편집]
학위 관련[편집]
학위 관련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면허를 위해 대학교육 과정이 있는 면허이다. 대학 이상의 학위 과정이 있어서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면허로,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등이 있다. 수술과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검체 및 생체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 간호 행위 역시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약 조제 또한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시력에 맞는 안경 제작도 안경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1]
시험 관련[편집]
국가 관리의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면허는 운전과 기계 운영, 설비 관리, 보건, 복지 관련 면허 등이 있다. 차량운전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타 전문 차량과 설비 관련 직종의 면허 역시 면허를 지닌 자만 조정이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면허는 운전면허이다. 간단한 교육과 필기와 실기 시험만 통과하면 받는 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활용할만큼 일반적인 면허증이나, 분명한 면허이므로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는 자는 법적으로 운전을 못한다.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상실되면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1]
처벌[편집]
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면허 미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행해지면 처벌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자신이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며 스스로 먹을 약에 대해 처방전을 쓸 수 없으며, 약사 면허가 없으면 약을 팔거나 조제할 수 없다.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한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2]
비교[편집]
허가·특허[편집]
면허라고 하는 경우를 학문상으로 보면, 허가와 특허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면허라고 하는 경우에도 학문상으로는 허가와 특허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허가는 하명행위에 속하고, 특허는 설권행위에 속하여 행정법학상 그 성질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의 운전면허, 의사의 면허,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의 면허, 주류제조의 면허, 판매업 면허 등은 그 성질이 허가에 속하고,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그 성질이 설권행위로서의 특허에 해당한다. 대체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예컨대, 운전 ·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면허 등의 경우에 법령상 면허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구별해서 법령상 쓰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상 면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가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 특허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를 잘 판별할 필요가 있다. 허가와 특허는 그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 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3] 한편 허가에 속하는 면허의 경우 취급, 조작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구비하고, 또 취급이나 조작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되어 있다. 그 취업제한에 대해서 특히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조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격자로서 공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허가의 의미의 면허이다.[4]
자격[편집]
면허는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일이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을 의미하고, 자격은 각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증명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또한 사람을 다루는 직업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를 받는다. 의료기사에서 빠진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도 당연히 면허증을 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일(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는 면허증을 받지 못하고 자격증을 받는다. 응급구조사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응급구조는 위급한 상황일 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5] 면허와 자격의 차이의 연장선으로, 면허증과 자격증도 그 성질이 다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금하지 않는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편 면허에 준하는 자격도 존재한다. 변호사의 경우는 학위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 스스로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받을 권리도 보장한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피고가 스스로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다. 이런 법률구조를 따라 구분하면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다. 하지만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대리인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률 관련 전문 공무원인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격이지만 면허의 성격도 지닌다.[1] 면허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업종도 있다. 일부 업종에서 자격증은 지자체 개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을 중앙정부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복어조리기능사, 조리사, 미용사, 건설기계운전기능사(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이 있다.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2]
라이선스[편집]
영어 낱말 라이선스(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에서 외래어 용례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는 주로 지적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선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선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선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면허〉, 《위키백과》
- 〈면허증〉, 《나무위키》
- 〈면허 (免許)〉, 《네이버 지식백과》
- 〈면허 (certificate, 免許)〉, 《산업안전대사전》
- 윤강 기자, 〈면허와 자격의 차이〉, 《오마이뉴스》, 2018-01-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