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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부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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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anticorrosive)은 금속 표면을 화학적 처리에 의해 금속이온을 조절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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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방청 작업은 금속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공기나 수분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표면에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산화 부식 방지 효과가 있는, 방청을 목적으로 제조된 페인트를 사용해서 작업한다.[1][2] 시간이 지날수록 금속은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에 의해 산화된다. 그러나 노면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돌뿐만 아니라 비와 눈 등 수분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악조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는 녹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위주로 언더코팅제를 뿌려 기본적인 방청 작업을 한다.[3] 단순한 부식 방지의 목적 외에도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기능적인 이유로 시공을 하기도 한다.[4] 에어건(파워건 또는 멀티건)을 사용해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실런트를 붓으로 칠한 경우에는 차량 프레임과 패널의 접합부를 밀봉해 방청 역할을 한다. 잔물결 모양의 플랫스트림 비드의 경우 방청과 방음 역할을 해 준다.[5] 대부분의 신차는 제조사가 방청 작업을 진행하지만, 사고 이후 패널 교체나 판금을 수리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방청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부식이 발생하는 위치나 정도에 따라 차가 주저앉거나 사고 발생 시 과도하게 차체가 찌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은 운전자가 알아채고 정비를 받으러 가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꼭 방청 작업을 해야 한다.[6]

장점[편집]

언더코팅으로 방청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말한다. 언더코팅을 하면 하부 면적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를 새차처럼 순정 모습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다. 언더코팅의 시공 특성상 차량 무게를 늘리지 않으므로 연비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좋다. 그리고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방음, 방진, 방청의 효과가 크다. 언더코팅은 보호막을 두 겹, 세 겹 입힐 수 있으며 친환경 제품도 많이 나와 있다.[7]

문제점[편집]

신차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타기 위한 심리적 안정감 등의 이유로 흔히 차량 하부를 방청하는 언더코팅을 한다. 그런데 코팅제는 타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동 부위는 물론 엔진/미션 하부, 서스펜션(쇼크업쇼버, 스프링, 서스펜션 로우/어퍼암), 각종 부싱류, 머플러 등 필수로 방청 작업이 필요한 이 부위에는 코팅할 수 없다. 즉, 언더코팅은 눈에 보이는 하부의 철판 바닥면만 시공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녹이 발생되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면, 노후화로 인한 폐차 시기가 빠를 것이다. 차량 부식 또는 부식 부위를 검색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는 앞뒤 펜더 부위이다. 이외에는 도장 불량 또는 상처로 인한 다양한 위치의 내·외부 부식, 하체 곳곳에 타공된 홀을 통해 발생된 내부 부식 등이 대부분이다. 공식적으로도 차량의 부식이 가장 많은 발생하는 곳은 앞뒤 펜더라고 보고되고 있다. 튀어오른 돌 등이 펜더의 안쪽에 상처를 일으켜 부식이 시작되어 외부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의 차량을 돌아보면 녹은 언더코팅 시공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 즉, 언더코팅은 정작 부식이 발생되어 꼭 방청이 필요한 부위는 보호할 수 없는 단순 작업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하부 전체가 시커멓게 도포되기 때문에 도포 부위에 돌에 의한 상처가 생겨 정말 내부에 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시간이 지나 코팅제가 경화되면 갈라진 틈으로 수분이 스며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시공 후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보수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배선 케이블, 각종 오일이 흐르는 호스/라인류 등은 꼼꼼히 마스킹 작업 후 코팅제가 도포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 더불어 제조사의 무상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3]

제조사 논란[편집]

현대자동차㈜의 애매한 방청보증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논란이 되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방청 보증 제외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수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상식적인 기준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7년 4월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방청보증 기간은 승용차 기준 일반 부식은 3년 또는 운행거리 6만㎞, 부식으로 인해 구멍이 생기는 관통 부식의 경우 7년에 운행거리 무제한이다. 대형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은 각각 5년에 12만㎞, 2년에 4만㎞이며 관통부식은 모두 동일하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가장 길다. 하지만 보증서에 설명돼 있는 '방청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보증기간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해 놨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와 조류의 배설물, 우박, (과도한)직사광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이다. 먼저 산성비에 의한 부식을 피하기 위해선 가림막을 치거나 실내 주차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비가 온 뒤 바로 닦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내리는 비의 절반 이상이 산성비인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란 어렵다. 대부분의 차량이 실내보다는 야외에 주차되는 경우가 많고 비를 즉시 닦아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류의 배설물과 직사광선도 산성비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예방이 어렵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부적절한 차체코팅(Undercoating) 또는 기타 방청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방청보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차체 코팅은 제조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받은 언더코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조사가 차량의 자체 결함이 아닌 부분까지 보증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차량 출고 시 서비스 차원에서 언더코팅을 해주는 경우이다. 영업사원이 언더코팅 서비스를 해주기 전 소비자에게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기준을 내세워 방청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8]

각주[편집]

  1. 방청제〉, 《네이버 지식백과》
  2. 방청 도료〉,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이진성 기자, 〈자동차 언더코팅,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맨즈랩》, 2017-11-17
  4. Sikagard Center, 〈자동차의 하체 부식 방지를 위한 언더코팅〉, 《네이버 블로그》, 2019-08-07
  5. 김아롱 칼럼니스트, 〈(아롱 테크) 덕지덕지 자동차 실런트, 보기 흉해도 '방음과 방청' 필수 역할〉, 《오토헤럴드》, 2022-11-14
  6. 김다린 기자, 〈당신의 수리차량은 ‘방청’을 했나요?〉, 《더스쿠프》, 2017-06-29
  7. 픽플러스, 〈자동차 하부 언더코팅 필수일까, 선택일까?〉, 《네이버 포스트》, 2022-07-12
  8. 이건엄 기자, 〈(단독) 현대자동차, 애매한 ‘방청보증 기준’〉, 《파이낸셜투데이》, 2016-04-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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