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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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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지는 주로 배달을 하면서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는 행위를 하는 배달원을 속되게 이르는 신조어이다. 비슷한 단어로, '빼먹는다'에 '-충'을 붙인 '빼먹충'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인다. 또 다른 의미로, 진상 고객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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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배달거지는 음식을 빼먹는 배달원과 진상 고객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먼저 배달원을 의미하는 배달거지는, 한 웹사이트에서 '배달 알바 꿀팁'이라며 배달원이 몰래 빼먹기 좋은 음식에 대해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생겼다. 다른 신조어로는 '신(新) 밥도둑'이 있다. 배달 대행 서비스가 흥행하기 전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음식을 빼먹는 행위가 크게 문제시된 바 없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배달 알바 꿀팁 게시물과 CCTV로 확인된 배달 알바의 행동을 찍은 사진으로 인해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배달거지들이 몰래 빼먹기 좋은 음식은 감자튀김, 치킨, 군만두, 탕수육, 단무지, 보쌈/족발, 피자, 콜라 등이 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한두 개쯤 사라져도 눈치 채기 힘들다는 점이다. 치킨을 몰래 먹는 경우, 순살은 도둑질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뼈가 있는 치킨은 인기 있는 다리와 날개에 비해 알아채기 힘든 목, 가슴살, 갈비 부위를 먹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치킨 포장은 습기로 인해 치킨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공간을 남기는데, 배달거지들은 이 공간을 이용해 치킨을 빼먹는다. 피자의 경우 한 조각을 먹고 다시 이어붙이거나 토핑을 몇 개 먹기도 한다.[1] 최근에는 배달원뿐만 아니라 식당 측에 악의적인 컴플레인 등을 걸어 공짜로 음식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진상 손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원인[편집]

낮은 업무 진입장벽[편집]

과거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낮은 이른바 하위 직업군의 대명사가 중국집 배달일이었다. 현재 배달대행 업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입문이 쉽다. 과거 철가방이라고 불리던 옛날 배달원의 경우, 음식점에서 사장이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몇 번 일을 해 보고 신용을 얻어야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배달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업체에 지원한 뒤 원동기 면허, 보험료 등만 있으면 누구나 이 일에 뛰어들 수 있다. 심지어 배민커넥트 등의 몇몇 업체는 자전거전동 킥보드만 있어도 배달이 가능하고, 도보로 배달까지 가능하기에 진입장벽이 더더욱 낮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평소에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사람이라면 부업이나 취미 삼아 배달대행을 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비교적 직업 윤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의 충돌로 인해 각종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에 따라 비도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을 훔쳐먹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을 시킨 고객에 대한 살해 협박이나 금전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2]

배달대행 업체의 부실관리[편집]

배달거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배달대행 업체들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도 한몫한다. 외국계 회사인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의 경우, 별점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본사의 강력한 경고가 들어오고 심할 경우에는 아예 해고되는 반면, 국내 배달대행 업체들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버이츠에 비해 국내 배달대행은 대행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한 상황이라 한 업체에서 해고되면 다른 업체로 가면 그만이다. 다만 일반인을 고용하는 쿠팡이츠나 배민커넥트의 경우, 별점을 통해서 배달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2]

배달원 관리의 어려움[편집]

배달 문화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이유는 중간에 개입한 배달대행 업체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의 탄생으로 소비자 - 배달 - 음식점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과거 배달원들은 식당에 직고용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배달과 음식점의 신용이 직결되고 점주의 관리 대상이었다. 손님이 배달원의 잘못으로 업체에 항의를 하면 점주가 배달원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해서 배달 중 취식 문제도 적었다. 당시 배달대행도 건당 3,000원선으로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크게 올랐고, 매장들이 배달원을 직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배달대행업 시스템으로 인해 사장과 배달부가 과거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점주가 배달원을 관리,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의 계약 관계상 오토바이 등 일에 필요한 도구도 다 배달원 소유이기 때문에 점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데다, 오히려 배달원이 사장을 향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건의 경우, 태도가 불량했던 배달원을 나무랐더니 그 배달원이 소속된 배달대행 업체에서 4시간 동안이나 그 식당 콜을 거절하여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만약 배달 주문 피크시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주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선 가게의 사정을 모르니 '저 가게는 배달이 느리니 다음부턴 주문하지 않아야겠다'는 인식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점주-배달원 중 점주가 을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해당 배달 업체도 해당 식당에서 콜을 받지 못하겠지만, 식당은 워낙 대체재가 많은 업종이라서 그 식당을 제외한 다른 식당 배달을 하러 가면 그만이라 배달원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 일대의 다른 식당에서 얼마든지 일거리가 넘치기 때문이다. 즉 배달원은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같은 회사 소속끼리 단합할 수 있는 반면, 식당 주인들은 식당 주인들끼리 배달거리를 주지 말자고 단합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러 배달거지가 해당 가게에 올 수도 있다. 이는 '전투콜'이라고 불리는 선점낙찰 형식의 배달 의뢰방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로, 점주가 배달 건을 업체 앱에 통보하면 다른 배달원보다 먼저 그 배달 건을 낙찰한 배달원이 배달을 맡게 되는데, 만약 배달거지가 낙찰을 받은 후 뻔뻔하게 배달을 하려고 나타나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인 배달이기 때문에 배달원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정상적인 배달원이 걸리길 바라며 다시 콜을 잡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점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거지에게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배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빼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나,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유권자는 점주다. 따라서 배달 도중에 빼먹었을 경우 소비자가 절도로 고소할 수가 없고 점주가 해야 한다. 하지만 점주도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는 처지다.[2]

고객 유형[편집]

악질 컴플레인[편집]

배달거지의 유형 중 하나는 악성 컴플레인을 걸어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악성 고객이다. 이들의 주 행태는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앱 고객센터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악성 고객의 행태는 2021년 서울 동작구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널리 퍼졌다. 당시 배달 앱 쿠팡이츠를 통해 새우튀김 등을 받은 50대 남성 고객이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며 항의해 2,000원을 돌려받고, 쿠팡이츠 측에도 불만을 제기해 음식 값 전액을 환불받았다. 이 고객은 배달 앱 내 김밥집 리뷰 란에 최하점을 남기는 '별점 테러'도 감행했다. 사장은 이런 환불 요구에 당황하며 배달앱 회사에 중재를 요청하지만 배달앱 회사는 중재를 해주긴 커녕 이 일을 사장에 떠넘겼고 계속되는 환불 압박에 결국 사장은 사망했다. 일부 악성 고객들의 도를 넘은 갑질은 수도권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악성 갑질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고객의 항의에 새 음식을 배달해 줬으나, 돌려받은 배달 음식 용기가 거의 비워져 있는 배달거지 갑질 유형도 존재한다. 또한 아이와 함께 먹을 거라며 메뉴에도 없는 추가 음식을 요구하거나, 음식 배달을 올 때 담배·술 심부름 등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다. 이같은 악성 갑질을 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배달 앱의 별점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으로 식당을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업체의 질을 가장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별점 리뷰이기 때문에, 리뷰 정보는 음식점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중 63.3%가 별점 최하점을 받는 별점 테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악성 갑질을 경험했다는 뜻이다.[3]

무전취식[편집]

이 유형은 배달기사에게 배달 음식이 안 왔다고 누명을 씌워 음식만 공짜로 챙기는 악성 고객 유형이다.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이 안 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배송이 많아지고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 2020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통상적으로 배달원이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플랫폼이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한다. 그런데 이때 배달원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 값을 대신 내야 하는데, 배달거지는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배달거지들은 정확한 주소지에 음식이 배달되었고 받기까지 했지만 오배송이라고 우기거나 본인의 집과 다른 곳(주로 이웃집)에다가 배달을 시켜놓고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음식의 상태가 어떠한 이상도 없이 제대로 배송되었지만 음식을 뜯어서 다 흘리고는 배송 상태 불량이라고 항의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는 비대면 배송요청시 앱 자체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배달 기사들 역시 증거 수집용으로 바디캠이나 헬멧캠을 따로 달고 다니며, 비대면 배송시 문앞 사진과 건물 도로명 주소 사진을 따로 찍어서 보관하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신고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4]

무료 사이즈업 요구[편집]

이 유형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조리 중 주문 취소를 하고, 더 작은 크기로 다시 주문하는 식으로 무료 사이즈업을 노린 신종 배달거지 수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 대자나 특대자 또는 곱빼기 메뉴를 시킨 뒤 공깃밥이나 음료 등을 함께 주문하고, 주문한 지 10분쯤 뒤 가게에 전화해 '공깃밥 빼고 재주문하려고 한다'거나 '음료 빼고 재주문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어 가게에서 주문을 취소해 주면 5분 뒤쯤 다시 전화해서 원래 주문했던 곱빼기 메뉴 대신 소자나 중자를 재주문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손님들은 이미 큰 사이즈로 음식을 조리 중인 것을 악용해 무료 사이즈업, 즉 돈을 더 안 주고 양이 더 많은 음식을 배달받으려는 수법이다.[5]

처벌[편집]

진상 고객 유형의 배달거지의 경우, 배달기사는 음식값을 물어 줘야 하고 영업 시간을 방해당하는 피해를 입는다. 이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배달거지는 식당에 환불을 요구했을 뿐 경찰에 배달기사가 절도나 횡령 등을 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 식당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아닐 뿐더러 범죄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은 어렵다. 다만, 배달거지가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식당 사장을 기망(속이다)하여 음식 값을 환불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해서 재물을 교부받지는 못했어도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배탈이 났다며 업주를 협박하여 음식 값을 받아내는 등의 배달거지 유형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갈죄도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된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5~50만 원씩을 뜯어낸 30대 남성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문제는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거나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증거를 모은다면 공갈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상습공갈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사실 식당 사장의 입장에서는 음식값보다 식당의 명예가 훼손되어 앞으로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더 치명적인 상황이다. 배달 후기 등에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이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6]

대책[편집]

배달 음식점은 배달거지들이 음식을 빼먹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 스티커'를 도입했다. 포장지에 안심스티커를 붙여서 배달됐을 때, 안심스티커가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배달원의 소행임을 알아챌 수 있는 방식이다. 배달음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안심 스티커 비용을 가게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곳도 있다. 이런 추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 고객으로부터 왜 배달거지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유로 반감을 사고 있다. 안심 스티커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심 스티커 훼손 상태로 미루어 짐작해 증거만 잡을 뿐이지, 배달거지에게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달원을 없애고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자동배달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 줌 피자라는 스타트업 피자배달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도미노피자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자동배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시도 중이다. 하지만 줌 피자도 실제 환경상의 난점으로 인해 피자 배달 사업을 접는 등 드론 배달이나 AI배달 등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달 음식점이 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배달 음식점 자체에서 배달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앱과 같은 회사인 경우도 있다. 문제는 배달 음식점 자체에서 고용한 종업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면 리뷰를 보고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기사를 제재할 수 있지만,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기사가 음식에 손을 대면 음식점이 배달 기사를 직접 제재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기사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미지근하게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배달기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하는 여론도 생겼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배달대행 회사가 배달거지를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1]

각주[편집]

  1. 1.0 1.1 안시현 기자, 〈신종 밥도둑 ‘배달 거지’를 아시나요?〉, 《시빅뉴스》, 2019-12-13
  2. 2.0 2.1 2.2 2.3 배달거지〉, 《나무위키》
  3. 임주형 기자, 〈'새우튀김 갑질 사망' 점주 딸 "아버지마저 쓰러지셨다"…진상 손님에 피멍 드는 업주들〉, 《아시아경제》, 2021-06-24
  4. 서다은 기자, 〈‘배달거지‘들 왜 그러나…먹어놓고 ‘음식 안 왔다’ 환불 요구〉, 《세계일보》, 2024-05-14
  5. 이렇게 하면 무료 사이즈업?…신종 배달 거지에 '골머리'〉, 《SBS 뉴스》, 2024-02-22
  6. 법무법인 대한중앙, 〈레전드 배달거지 처벌될까? 배달거지 만행 대응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2022-03-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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