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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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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保留地)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구획정리 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된다.

도시계획법상의 체비지(替費地)와 같은 개념이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을 사업구획 내의 토지로 부담하게 할 때 그 토지를 뜻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하지 못하면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개요[편집]

보류지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하나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는 토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제34조 ①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두는 땅을 체비지라고 하는데, 보류지는 체비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도 보류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법 제28조 ①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호에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류지가 토지가 아닌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선 아파트 분양 대상자의 누락이나 착오, 만에 모를 소송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 두는 아파트 역시 '보류지'라고 한다.

보류지 아파트 가운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경쟁입찰로 매각하는데 청약자격 규제를 받지 않아 무순위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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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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