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商業用地)는 일반적으로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뜻하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나눈다. 상업시설용지라고도 한다.
상업용지는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말한다.
상업용지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 ① 지세 · 지질 · 지반
- ② 앞 기장(접면너비) · 안 기장 · 형상 · 면적 등
- ③ 고저 · 각지 기타 접면도로와 관계
- ④ 접면가로의 폭 · 구조의 상태
- ⑤ 접면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
- ⑥ 상업중심지의 접근성
- ⑦ 고객의 유동상태와 접근성
- ⑧ 인접 부동산 등 주위환경과 적응상태
- ⑨ 상 · 하수도, 가스 등 공급 · 처리시설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 ⑩ 공 · 사법상 규제, 제약 상태
- ⑪ 주요교통기관의 접근성
- ⑫ 정보통신기반 이용의 난이
- ⑬ 매장문화재와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그 상태
- ⑭ 토양오염의 유무 및 그 상태
- ⑮ 대기오염, 소음발생 등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 ⑯ 개울, 습지, 강, 호수, 바다의 환경 및 접근성과 같은 개별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②, ③은 고객의 출입편리, 상품선전효과 등 매상수익에 영향을 주고 ⑥, ⑦, ⑪은 상업의 집적도, 번화성에 영향을 주어 개별 차이를 크게 한다.
상업시설용지의 목적은 주거기능 외 상업 기능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자의 편의성과 위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도시의 상업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용지 기능 허용 용도 및 범위[편집]
상업시설용지 기능 허용 용도 및 범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의 대지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관광 휴게시설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용에 포함된다. 또한,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층수제한은 5층 이상 15층 이하(15m 이하 도러변은 12층 이하)이며 용적률은 700% 이하이다..[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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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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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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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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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의 대지에 한함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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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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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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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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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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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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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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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15층 이하(15m이하 도로변은 12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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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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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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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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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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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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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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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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