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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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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商業用地)는 일반적으로 상가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뜻하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린상업용지근린생활용지로 나눈다. 상업시설용지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상업용지는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말한다.

상업용지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지세 · 지질 · 지반
② 앞 기장(접면너비) · 안 기장 · 형상 · 면적 등
③ 고저 · 각지 기타 접면도로와 관계
④ 접면가로의 폭 · 구조의 상태
⑤ 접면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
⑥ 상업중심지의 접근성
⑦ 고객의 유동상태와 접근성
⑧ 인접 부동산 등 주위환경과 적응상태
⑨ 상 · 하수도, 가스 등 공급 · 처리시설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⑩ 공 · 사법상 규제, 제약 상태
⑪ 주요교통기관의 접근성
⑫ 정보통신기반 이용의 난이
⑬ 매장문화재와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그 상태
⑭ 토양오염의 유무 및 그 상태
⑮ 대기오염, 소음발생 등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⑯ 개울, 습지, 강, 호수, 바다의 환경 및 접근성과 같은 개별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②, ③은 고객의 출입편리, 상품선전효과 등 매상수익에 영향을 주고 ⑥, ⑦, ⑪은 상업의 집적도, 번화성에 영향을 주어 개별 차이를 크게 한다.

목적[편집]

상업시설용지의 목적은 주거기능 외 상업 기능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자의 편의성과 위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도시의 상업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용지 기능 허용 용도 및 범위[편집]

상업시설용지 기능 허용 용도 및 범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의 대지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관광 휴게시설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용에 포함된다. 또한,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층수제한은 5층 이상 15층 이하(15m 이하 도러변은 12층 이하)이며 용적률은 700% 이하이다..[1]

구 분 부 수 용 도
건축물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의 대지에 한함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관광 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층 수 제 한 용 적 률
70% 이하 5층 이상 15층 이하(15m이하 도로변은 12층 이하) 700% 이하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기차와 소나무, 〈상업시설 용지란?〉, 《네이버 블로그》, 2018-11-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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