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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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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앞車)는 앞에 있거나 앞서 가는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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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편집]

앞차의 워셔액이 뒤차에 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자동차 워셔액은 상향등처럼 남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무기로도 취급받고 있다. 본래의 용도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래는 전면 유리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를 닦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세정액이다. 문제는 워셔액 분사 방식과 주행 환경에서 발생한다. 워셔액 노즐은 차량의 보닛 혹은 와이퍼 내부에 위치하는데, 보닛에 있는 경우 워셔액을 전면 유리 방향으로 강하게 뿜어야 한다. 바로 이때 워셔액의 일부가 차량의 위쪽 혹은 측면으로 날아가고, 만약 주행 중이라면 뒤따르는 뒷차에 향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타 차량의 윈드실드나 차체에 묻는 것이다. 심지어 시속 20km 내외로 천천히 주행하면서 워셔액을 뿌려도 뒷차의 전면유리에 미세한 워셔액 입자가 묻는다. 주행 속도를 높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마치 가랑비가 내릴 때 와이퍼를 켜지 않은 것처럼 전방 시야 확보가 방해되기도 한다. 또한 차체에 먼지가 묻어 있을 경우, 워셔액과 섞이면 먼지가 하얗게 굳어 버리는 피해도 발생한다.[1]

주의사항[편집]

앞지르기[편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지르기 방법이나 시기, 장소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2]

각주[편집]

  1. 카피엔스, 〈앞차 워셔액 맞으면 화나요! 주행 중 워셔액 된다 vs 안된 다?〉, 《네이버 포스트》, 2019-10-29
  2.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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