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여객자동차터미널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영터미널의 부지를 말한다. 공영터미널 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문서는 토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