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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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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 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산업단지[편집]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지원 · 정보처리 ·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 · 문화 · 환경 · 공원녹지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 · 연구 · 물류 ·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 · 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 ·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 · 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 ·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 · 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비교[편집]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실시

계획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 승인신청서 제출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신청서 제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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