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용지는 일반상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상업시설용지는 도시 내 상업화를 이루는 용지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조성된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편집]
일반상업용지는 위락형, 일반형, 여객터미널형으로 분류된다.
- 위락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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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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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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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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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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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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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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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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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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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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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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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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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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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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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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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록(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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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1~5-4,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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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일반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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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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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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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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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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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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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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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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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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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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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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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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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이하 / 700% 이하 / 600% 이하 : 지침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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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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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 13층 / 제한없음 : 지침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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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록(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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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 3, 4, 5-5~5-8, 6, 7, 8-4~8-8,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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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여객터미널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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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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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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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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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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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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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및 주기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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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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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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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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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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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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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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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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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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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록(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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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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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파일: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업용지 부분) (4) (3).pdf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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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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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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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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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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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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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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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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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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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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