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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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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분류표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은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들만을 건설 할 수 있다.

개요[편집]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관리·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는데,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편집]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편집]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①어떠한 용도의 건축물들을 ②어떤 규모로 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들은 1차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 후, 2차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들도 지금 설명드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부터 알아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2 1 18>[편집]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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