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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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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第三京仁高速化道路, 지방도 제330호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며 도시고속화도로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도시고속화도로로, 시설은 경기도가 소유하되 민자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개통 후 3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고속도로에 준하는 규격으로 건설되었으나,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는 아니다. 티맵에는 고속국도로 표시된다.

역사[편집]

  • 2005년 03월 28일: 지방도 제330호선을 새로 지정
  • 2006년 02월 06일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6년 11월 20일: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 전 구간 착공
  • 2009년 10월 09일 : 고잔 요금소 ~ 목감 나들목(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4.3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 2010년 03월 18일: 정왕 나들목 ~ 월곶 분기점 구간 개통
  • 2010년 05월 03일: 월곶 분기점 ~ 목감 나들목 구간 개통
  • 2010년 08월 01일 : 고잔 요금소 ~ 물왕 요금소 구간 통행료 징수 개시 (단, 정왕 나들목,] 월곶 분기점은 제외)
  • 2012년 05월 01일 : 1종 ~ 4종 통행료 100원, 5종 통행료 200원 인상
  • 2016년 04월 29일 : 동시흥 분기점 개통
  • 2017년 06월 01일 : 3종 ~ 5종 통행료 100원 인상
  • 2019년 04월 01일 : 고잔 요금소 전 차종 통행료 100원 인상

교통량[편집]

경인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도로이다. 또한,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들이 이 도로를 경유하고 화물 교통량 또한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왕복 6차로로 비교적 여유있게 건설했음에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체증이 심하다.

특히 도리JC로 가면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병목현상이 발생해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매우 심하며 목감IC는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다보니 혼파망을 찍기 일쑤다. 특히나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다보니 말이 더 필요없다.

구성[편집]

  • 전체 길이 : 14.3 km
  • 차로 폭 : 24 ~ 30 m
  • 제한최고속도 : 90 km/h

교량 및 터널[편집]

  • 군자대교
  • 달월대교
  • 연성지하차도
  • 도리터널

나들목 · 분기점[편집]

  •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Tollgate), SA는 휴게소(Service Area)를 뜻한다.
  • 구간 및 누적 거리의 경우 단위는 킬로미터(km).
번호 이름 구간거리 누적거리 접속노선 소재지 비고
아암대로 직결
TG 고잔 요금소 - 0.0 아암대로(국도 제7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110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직진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과 간접 연결
1 정왕 1.9 1.9 국도 제77호선 (서해안로)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서해안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서해안로)

지방도 제301호선 (서해안로)

2 월곶 분기점 2.1 4.0 50호선 영동고속도로

(153호선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 진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간접 연결

강릉방향 진출시 평택시흥고속도로 간접 연결

3 연성 4.0 8.0 국도 제39호선 (시흥대로)
TG 물왕 요금소 2.8 10.8
4 도리 분기점 1.4 12.2 100호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방향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 불가능
동시흥 분기점 1.5 13.7 17호선 평택파주고속도로
목감 0.6 14.3 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제42호선 (수인로)

동서로

통행료[편집]

전 구간 민자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운영한다.

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 통행료는 2010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징수하다가 2012년 5월 1일부터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40년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구분 물왕요금소 고잔요금소 연성요금소
경차 550 600 350
1종 1,100 1,200 700
2종 1,100 1,200 700
3종 1,900 2,000 1,200
4종 1,900 2,000 1,200
5종 2,500 2,600 1,600
  • 각 요금소에서 통행료 지불 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정왕 나들목과 목감 나들목의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데, 목감 나들목의 경우 진출 전, 진입 후에 물왕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으며, 정왕 나들목의 경우 요금소가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 월곶 분기점의 무료구간이 정왕 나들목 이설 이후 유료구간으로 바뀌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바뀌었다.

특징[편집]

고속도로처럼 통행 요금을 내야 하는 유료도로이다. 고속도로의 기준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고속도로에 맞추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크다. 제한 최고 속도는 90km/h 이다. 실제로 차량들은 고속도로 속도를 내고 다닌다. 물론 과속에 해당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내 구간(경부간선도로), 남해고속도로 부산시내 구간과 함께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들 중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로이다.

이름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이지만 제2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정작 서울(京)은 지나가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서울을 지나가서 붙인 명칭이 아니라, 기존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란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송도해안도로와 직결되며 고잔TG부터 송도IC 까지의 구간은 다수의 지하차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역할을 하며, 송도IC에서 인천대교와의 직결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어준다.

TMAP에는 고속국도 330호로 표시된다. 봉담과천로도 마찬가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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