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住宅用地)는 주택 건설에 쓰이는 땅을 말한다.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나눈다.
단독주택용지[편집]
단독주택용지(單獨住宅用地)는 단독주택을 짓는데 이용하는 부지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부지를 말한다. 소규모점포가 딸린 주택(점포주택) 용지도 포함된다. 토지이용상황 구분하면 주거용지가 해당된다. 근거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업무요령이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용지는 전용(R1), 점포겸용(R2), 블록형(R3)으로 구분되며, 모든 필지의 분할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3)를 제외하고 안된다. 합병은 전용 단독주택용지(R1) 중 연접한 2획지에 대해 1번에 한해 허용하며, 건축물 용도 및 규모계획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R2)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
하)
그리고 전체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은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및 취사시설의 설치가 안되며, 합병할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town house site)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획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 용지를 말하는데, 이곳에 건설하는 단독형 집합주택은 단위블록내에서 2세대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소유 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공급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용지를 말한다. 다만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획지(블록)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지적분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용지[편집]
공동주택용지(共同住宅用地)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땅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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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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