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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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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용지중심상업지역을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상업시설용지는 도시 내 상업화를 이루는 용지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조성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의 꽃이라 불리며 백화점, 의료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심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편집]

구 분 중심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포함된 객실수 200실 이상의 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업무시설*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고높이 250m
해당 블록(획지) 중상 1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업무시설은 지정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주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연면적의 5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파일[편집]

파일: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업용지 부분) (4) (3).pdf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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