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용지는 중심상업지역을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상업시설용지는 도시 내 상업화를 이루는 용지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조성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의 꽃이라 불리며 백화점, 의료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심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편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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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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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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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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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포함된 객실수 200실 이상의 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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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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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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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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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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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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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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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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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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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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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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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록(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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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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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주2)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업무시설은 지정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주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연면적의 5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파일: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업용지 부분) (4) (3).pdf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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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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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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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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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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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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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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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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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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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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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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