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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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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中心商業地域, central commercial district)은 한 도시 또는 지역에서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서 대형 상점이나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한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요[편집]

중심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오직 상업 업무계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지역으로 용적률이 가장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세분하여 구분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이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 명동, 삼성역 4거리 등 토지의 이용밀도가 가장 높아서 일반적으로 땅값도 가장 비싸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단독주택으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건페율 80%이하, 용적율 300%이상~1300%이하)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근린상업지역(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200%이상~900%이하)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유통상업지역(건폐율 80%이하, 용적율 200%이상~1100%이하)은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징[편집]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의 꽃이라 불리며 백화점, 의료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편집]

  • 용적률: 400% 이상~ 1,500% 이하
  • 건폐율: 9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 비해 건폐율 10% 높고, 용적률 최소치 100%, 최대치 200% 높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중심상업지역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므로, 그만큼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건축하기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다. 단 지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행위[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2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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