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란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아파트)로 환지를 받고자 하여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집단환지 신청은 공동주택용지에 환지를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는 일반적인 환지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환지지정되고 그외 과소토지는 현금으로 청산한다.
환지는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 개별환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복합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개별환지는 다들 아시다 시피 도시개발구역內의 토지소유자에게 토목공사후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주택 건설 등에 적합한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환지방식 중 "집단환지"라는게 있다. 말 그대로 개별이 아닌 여러명이 동공으로 받는 환지를 말한다.
-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집단환지를 신청하는 이유[편집]
공동주택용지가 단독주택용지 보다 가격이 높아 체비지 부담률을 낮추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대규모 블록 계획으로 도로율이 저하되어 공공용지 부담률을 감소시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를 더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한다.
집단환지 신청대상[편집]
사업구역내 환지대상 토지소유자는 누구나(소유면적 규모에 관계없으며, 과소토지도 해당) 신청이 가능하고 다수필지 소유자도 각 필지별로 신청할수 있다.
집단환지 지정후 토지이용방안[편집]
-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 매각하여 현금청산 ①
-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건설및 분양에 참여 ②
※ 만약 집단환지 신청률(%)이 저조한 경우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서 개별환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로 면적 증가를 비롯해 토지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감보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지연 )
집단환지 신청방법[편집]
- 1개의 필지 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 - 공동주택용지 내 여러 소유자가 집단으로 환지지정 되며, 그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환지지분을 갖게 됨
- 2개 이상의 필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만 집단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 - 2필지를 소유한 경우 1필지를 집단환지로 신청하면 다른 1필지는 지정요건에 따라 개별환지로 지정받을수 있고 2필지외 다수의 필지 소유자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함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집단환지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