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Natural monument, Naturdenkmal)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중에서 민족의 역사성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물은 서식지와 번식지, 도래지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식물에 대해서는 자생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천연동굴 포함),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Naturdenkmal)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영국·미국·독일 선진 3국에 의해서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은 우리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국내 자연유산을 대표하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은 다른 일반적 자연유산과 달리 희귀성(진귀성), 고유성, 특수성, 역사성 및 분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우리 인류의 문화한경의 일부로서 일반적 동・식물 및 지형, 지질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개요[편집]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한반도에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래 1933년 8월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 · 공포하였다. 1933년 12월에는 「천연기념물과명승의지정과해제에관한시행령」을 실시하였다. 1962년 1월 10일에는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천연기념물의 자원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3년으로 노거수 명목을 조사하여 28주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었다. 1919년에는 명목 · 신목 · 풍치목주1 · 당산목 · 피서목 · 정자목 · 호안목 등 각종 유형의 노거수 64종 5,330주가 조사된 바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여기에는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식물, 희귀조류의 도래지 · 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광물 · 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 · 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 · 식물 및 지형 · 지질 · 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제도[편집]
천연기념물의 제도(制度)는 18세기 초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03년, 옛 독일 프로이센은 함부르크 인근의 산림을 매입하여 보존하였으며, 프랑스는 1827년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1882년 《고대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1905년 천연기념물 보존국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도는 191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래 1933년 8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공포되었고, 1933년 12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령》이 실시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유형[편집]
천연기념물은 크게 동물, 식물, 지질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류군별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황[편집]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4개 유형인 식물, 동물, 지질 ·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552점이다.
식물은 노거수, 희귀식물, 자생지, 그리고 수림지로 나뉜다. 동물은 서식지(棲息地), 번식지(繁殖地), 도래지(渡來地),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기타로 구분된다. 지질은 화석, 암석, 지형 · 지질, 동굴로 나뉜다.
이것을 총 422점이 지정된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물 259점은 노거수(老巨樹)가 168점으로서 제일 많고 마을숲 22점, 희귀종 19점, 자생지(自生地) 26점, 수림지(樹林地) 26점 등이다. 동물 분야의 78점은 서식지 9점, 번식지 14점, 도래지 6점, 조류(鳥類) 27점, 포유류 10점, 어류 6점, 곤충 6점 등으로 되어 있다.
지질 및 광물 분야는 74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형 · 지질 30점, 동굴 18점, 화석 21점, 암석 5점 등이다. 금수강산의 제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을 보존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은 남쪽에서부터 한라산, 홍도, 설악산, 대암산 · 대우산 및 향로봉 · 건봉산 등 11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식물 · 동물 및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연기념물 중 식물이 259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동물, 지질 · 광물, 천연보호구역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63점, 전라남도가 60점으로 많은 천연기념물을 보유한 지역인 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2013년에 1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물, 동물, 지질 · 광물, 천연보호구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노거수로 지정된 식물은 교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나무 · 느티나무 등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관목류로는 강원도 정선군의 반론산 철쭉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갑곶리 탱자나무와 사기리 탱자나무, 경기도 여주시의 효종대왕릉 회양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덩굴류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오류리 등나무, 서울특별시의 창덕궁 다래나무와 삼청동 등나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희귀수종은 다른 종과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기 쉽다. 따라서 희귀수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종이 자라는 곳을 자생지로 지정하였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미선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삼도의 파초일엽 자생지 등이 대표적이다.
수림지는 숲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인데, 동백림 · 상록수림 · 성황림 또는 방풍림 등이 지정되어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주도 상록수림이나 충청남도 보령시의 외연도 상록수림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고창군의 선운사 동백림, 경상남도 남해군의 물건리 방조어부림, 강원도 원주시의 성남리 성황림 등이 있다.
서식지로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광릉 크낙새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천지연 무태장어 서식지,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상북도 울릉군의 사동리 흑비둘기 서식지 등이 있다.
번식지로서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가 경기도 여주시 신접리, 전라남도 무안군 용월리,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선리 등에 있다. 또 경상남도 거제시의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전라남도 신안군의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 · 슴새 · 칼새) 번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 슴새) 번식지, 충청남도 태안군의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 해조류(바다제비 · 슴새 · 괭이갈매기) 번식지 등이 있다.
도래지로서는 전라남도 진도군의 고니류 도래지,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의 아비 도래지, 강원도 철원군의 철새 도래지, 한강 하류의 재두루미 도래지 등이 있다. 회유해면(廻遊海面)으로서 지정된 것은 동해 일원의 귀신고래 회유해면 한 곳이 있다.
동물의 유형별 현황은 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포유류가 많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 지정된 것으로 2012년에 경주개 동경이, 2013년에 제주 흑우, 2015년에 제주 흑돼지 등이 있다.
조류는 크낙새, 따오기, 황새, 먹황새, 두루미, 재두루미, 팔색조, 저어새(저어새 및 노랑부리저어새), 느시(들칠면조), 흑비둘기, 흑두루미, 까막딱따구리, 수리류(독수리 · 검독수리 · 참수리 · 흰꼬리수리), 매류(참매 · 붉은배새매 · 새매 · 개구리매 · 황조롱이매), 올빼미 · 부엉이류(올빼미 · 수리부엉이 · 솔부엉이 · 칡부엉이 · 쇠부엉이 · 소쩍새 · 큰소쩍새), 기러기류(개리 ·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등이 있다.
포유류는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점박이물범 등 10건이 있다.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과 가축으로는 진도의 진도견, 경산의 삽살개, 제주의 제주마 등이 있다. 어류 및 곤충의 경우 장수하늘소, 한강의 황쏘가리, 금강의 어름치 등이 있다.
지질 분야는 울진 성류굴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평창 섭동굴 등의 동굴류,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 군산 말도 습곡구조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의 지형 · 지질, 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 ·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등의 암석류,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등의 화석류 등이 지정되어 있다.
가장 첫번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1962년 12월 7일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며, 최근에는 2020년 2월 3일 상주 두곡리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천연기념물〉, 《두산백과》
- 〈천연기념물·명승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문화유산포털》
- 〈천연기념물〉, 《지질학백과》
- 〈천연기념물〉, 《시사상식사전》
- 〈천연기념물 어떻게 정하고, 분류하는 거죠?〉, 《문화재청》, 2017-07-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