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特別對策地域)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제한의 대상 · 내용 · 기간 ·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①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개요[편집]
특별대책지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다양화 ·심각화 ·현저화되었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지역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시 ·도지사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오염대책을 실시케 함으로써 특별한 관점에서 환경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특별히 설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조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오염기초조사(base line survey)가 충분히 실시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면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내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8조, 수질환경보전법 8조).
특별대책지역 I권역, II권역 행위제한 비교[편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많은 규제를 받는다.특별대책1권역은 국계법이 아닌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까다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곳이다. "환경부 훈령"을 보면 특별대책 II권역과 특별대책 I권역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특별대책 I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필지 분할을 한 시기에 따라서 행위제한과 거주제한이 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여부와 필지분할 시점에 따라 거주제한과 용도제한이 존재한다.
-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필지분할 시점을 확인한다.
-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 기준
1990년 7월 20일 이후에 필지 분할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등의 인,허가를 신청할려면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1권역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즉,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사전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구 분 입지 제한 거주제한 ‘90. 7.19 이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가능,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
-제한 없음 ‘90. 7.20∼ ’97. 9.30 이전까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가능,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
-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 6개월 ‘97.10. 1 이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800 ㎡ 미만까지 허용(건폐율, 용적률은 원문 참조) -농림지역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아닌 시설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사무소, 세탁소, 체육장, 현지생산 농축산물 제조업소 제외), 기도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청소년활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은 허용하지 아니함.
-주민등록이전 및실거주 6개월
수도권에서 I권역은 남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 특별대책지역 1권역 6개월 거주제한 폐지
경기도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의무제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의 6개월 거주 제한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용도 제한 등 규제가 폐지되는 등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오총제 기본계획의 골자는 2010년도를 기준년도로 2013년 6월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가 계획기간으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게 된다. 더욱이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음식접객업과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음식접객업과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건축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제가 허용됨은 물론 자연 보전권역내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이 10만㎡이상(비도시지역 10~50만㎡) 그리고 관광지 조성, 대형건축물, 연수시설은 종래에 입지금지 또는 제한적 규모에한해 허용하였으나 규모이상에 대해서도 개발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대책 1권역내 주택신축시,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이 사라졌다. 이는 오염제실시이후 할당 부하량에따른 여유 부하량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부하량이 다 차면 모든 완화 조치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인접지 규제가 전면 폐지되는 등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개발부 하량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단 수변구역은 종전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간 의무제 시행을 전제로 규제돼 왔던 특별대책지역 고시 완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 될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각 시.군은 승인된 기본계획 내용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후 지난 1일부터 접수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완화된 고시를 적용, 협의에 나서는 등 소급적용한다.
참고자료[편집]
- 〈특별대책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특별대책지역〉, 《두산백과》
- 만강일향, 〈특별대책지역 I권역, II권역 행위제한 비교〉, 《네이버 블로그》, 2011-02-24
- 여명의 아침, 〈특별대책지역 1권역 6개월 거주제한 폐지〉, 《네이버 블로그》, 2015-07-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