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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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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特定開發振興地區)는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안에 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발진흥지구 분류[편집]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 · 공업 · 유통물류 · 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관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6종이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 · 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각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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