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2021년말 현재 전국 64곳이 지정된 상태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지역여건 상 필요하면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조례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 :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가능
2. 교육환경보호구역 :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가능
3.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 가능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018년 4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를 개편하였으며, 이때 종전의 보호지구 중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현황[편집]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정부의 통계토지이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64개소가 지정된 상태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중복 규제의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9년 2개 지역 서울대 육사 인근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폐지한 바 있다.
- 경기도 31개 지역 시흥시 17곳 화성시 2곳 군포시 8곳 오산시 1곳 의왕시 2곳 동두천시 1곳
- 대전시 25개 지역 유성구 25곳
- 강원도 1개 지역 강릉시 1곳
- 충청북도 1개 지역 청주시 1곳
- 충청남도 2개 지역 천안시 1곳 아산시 1곳
- 전라북도 1개 지역 전주시 1곳
- 경상남도 2개 지역 창원시 2곳
- 제주도 1개 지역 서귀포시 1곳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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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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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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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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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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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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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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