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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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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 대부분 강이나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화경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희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요[편집]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으로 하며,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연적 · 생태적 ·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정목적 및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화경관지구 지정 및 분류[편집]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자연경관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한다.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지정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지정
  •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지정

건축물 제한[편집]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있다.

이렇게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야 한다.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규제사항
① 건축제한 : 옥외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에 따른 위락시설
② 건축물 높이제한 : 4층 이하(최대 6층이하까지 완화 가능)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규제사항
① 건축제한 : 옥외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에 따른 위락시설
② 건축물 높이제한 : 6층 이하(최대 8층이하까지 완화 가능)
  • 수변특화경관지구 규제사항
① 건축제한
  •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조경 등이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7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6층 이하의 건축물로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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