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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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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정지는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처리절차는 먼저 자동차소유자에게 운행 정지를 요청하고 운행 정지 등록인 자동차 등록 원부를 요청한다. 그 다음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발견시 번호판영치하며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등 운행 사실 발견 시 직권말소를 한다.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본공통서류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본인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 방문시 개인은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방문 시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이 필요하다. 불법운행 발생유형은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따르며 운행정지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f>아산시 자동차등록과 공식 홈페이지 - https://asan.go.kr/car/design/node/?menu=01040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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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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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자동차등록과 공식 홈페이지 - https://asan.go.kr/car/design/node/?menu=010400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1년 6월 2일 (수) 10:55 판

정지(停止)는 움직이고 있던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거나 중도에 그치게 하는 행위로, 위치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된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고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 신호 및 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별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1]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운행 정지

자동차 운행 정지는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처리절차는 먼저 자동차소유자에게 운행 정지를 요청하고 운행 정지 등록인 자동차 등록 원부를 요청한다. 그 다음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발견시 번호판영치하며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등 운행 사실 발견 시 직권말소를 한다.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본공통서류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본인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 방문시 개인은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방문 시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이 필요하다. 불법운행 발생유형은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따르며 운행정지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

각주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2. 아산시 자동차등록과 공식 홈페이지 - https://asan.go.kr/car/design/node/?menu=01040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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