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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2021년 6월 2일 (수) 11:18 판

정지(停止)는 움직이고 있던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거나 중도에 그치게 하는 행위로, 위치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된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고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 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 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다.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 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여러 사람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 통행 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 신호 및 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 통행 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나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별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1]
불이행
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운행 정지

자동차 운행 정지는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처리 절차는 먼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 정지를 요청하고 운행 정지 등록인 자동차 등록 원부를 요청한다. 그다음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발견 시 번호판 영치하며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등 운행 사실 발견 시 직권말소를 한다.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본공통서류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본인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대표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 방문 시 개인은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방문 시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이 필요하다. 불법 운행 발생유형은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 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이 해당한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따르며 운행정지 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

정지 표시장치

정지 표시장치

어린이 통학버스 정지 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 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 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 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지 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 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바탕 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하며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mm 이상으로 한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며 승차 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 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로 한다. 정지 표시장치는 작동 시,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야 하며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혀야 한다. 또한 정지 표시장치는 반사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반사 성능 기준[3]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luxㆍ㎡)
관측각(0.2도) 관측각(0.5도)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D 250 30 95 10
30U 150 12 65 6

각주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2. 아산시 자동차등록과 공식 홈페이지 - https://asan.go.kr/car/design/node/?menu=010400
  3.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commuteByChildrenBus12.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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