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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 |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
| *금호타이어㈜, 〈[https://blog.kumhotire.co.kr/1439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9-07-09 | | *금호타이어㈜, 〈[https://blog.kumhotire.co.kr/1439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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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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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7일 (월) 17:37 판
대리운전기사 (代理運轉技士)란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며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작업을 주로 야간에 주취자를 고객으로 하여 대신해 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대리 운전기사 이다. 국내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약 8만 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리운전은 자가용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기에 이용하는 서비스 이며 따라서 근무시간은 주로 야간이다. 주요 고객으로 취객을 상대하기에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대리운전기사는 하루 평균 44만건 정도의 운전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KTX 하루 이용고객의 4배정도 되는 수이다.[1]
대리운전기사 운전자격 면허
18세 이상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으로서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도로교통법 등 타 법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자격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리운전업체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이용자(고객)의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상품에 따른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 대리운전기사의 대표적인 제1,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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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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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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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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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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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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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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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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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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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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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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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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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보험
제3자가 다친 경우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일단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차주의 보험 보장 범위가 초과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차주가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좋다.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된다. 탁송은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이동만을 요청할 때는 업체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대리운전 업체가 별도의 탁송 보험에 가입된 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업체에 이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사고 시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3]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및 피해
- 교통법규 위반 : 대리운전자의 35.9%, 대리운전 이용자의 34.4%가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대리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응답한 대리운전업체가 94.7%, 대리운전자는 72.9%였으나, 이용자는 22.7%만이 대리운전자가 전액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교통사고 경험 :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24.4%,대리운전 이용자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2%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 피해 규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70% 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차량파손/부상사고가 20% 수준, 중상사고 이상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 대리운전 이용 중 피해 : 대리운전 중 또는 대리운전 이용 중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68.4%, 대리운전 이용자의 62.0%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욕설 등 위협과 괴롭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추행 경험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경우 난폭운전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폭언, 성희롱 및 음주운전 피해 사례도 존재하여, 부적격한 운전자가 대리운전업계로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위험노출
한국에서는 감정노동과 고객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위험 직업군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이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대리운전기사는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은 직업으로 이에 대한 보호 방침이나 관리 방침도 거의 없다.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 형태이나 실제 업무는 고객의 의뢰를 중계회사로 부터 받아 일하는 형태로 특수 고용직에 속하며 따라서 중계회사에 일부 종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근무 환경으로 낯선 차량에 음주 후의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욕설 및 폭언과 같은 감정 노동에도 취약한 직업군이다. 특히 심야 운행의 경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한 운행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지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물리적 폭행의 경우 36.1%의 대리기사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폭언 및 욕설의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80.4%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폭언 및 욕설과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경험 이후 본인의 대리운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사회적으로도 대리기사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1]
참고자료
- 이준희, 원종욱, 노재훈, 김치년, 석홍덕, 이완형, 김영광, 황정호, 윤진하, 〈[대도시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고객의 폭언 및 폭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 금호타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9-07-09
-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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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 이준희, 원종욱, 노재훈, 김치년, 석홍덕, 이완형, 김영광, 황정호, 윤진하, 〈[대도시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고객의 폭언 및 폭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 ↑ 금호타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9-07-09
- ↑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