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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8호선 역무실에서는 1~8호선 열차 지연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ref> 홍지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04069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 떼는 법]〉, 《내손안에서울》,  2019-01-07 </ref>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8호선 역무실에서는 1~8호선 열차 지연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ref> 홍지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04069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 떼는 법]〉, 《내손안에서울》,  2019-01-07 </ref>
  
== [[운송수단]] 지연(연착) 보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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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지연(연착) 보상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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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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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규정에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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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 규정에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일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 미완수'의 경우에는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보상이다.
 
만일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 미완수'의 경우에는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보상이다.

2022년 6월 3일 (금) 00:36 기준 최신판

연착(延着)이란 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것을 말한다.[1]

지하철 '지연증명서'[편집]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화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시성'이다.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소중하기에 교통 체증이나 연착을 피하고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학생들이 많다.

그래도 간혹 지하철 고장이나 연착으로 인해 회사나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왼편 잘 보이는 곳에 '간편지연증명서' 메뉴가 있다.

이를 선택해 보면 해당일 지연된 지하철 1~8호선 열차를 모두 볼 수 있다. 본인이 이용한 열차의 지연시간을 선택하면 어디서든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열차간격 조정이나 환승 등으로 분명 지하철이 지연되었는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지연시간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1~8호선 역무실로 방문하면 직원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역무실에서 발급해드리는 지연증명서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고, 또 지연시간 역시 조정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8호선 역무실에서는 1~8호선 열차 지연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2]

운송수단 지연(연착) 보상 기준[편집]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무과실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운송 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 규정에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일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 미완수'의 경우에는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보상이다.

철도여객의 경우 KTX와 일반열차의 보상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철도(여객) 규정 중 열차지연 조항에 따르면 KTX는 20분 이상 지연시부터, 일반열차는 40분이상 지연시 부터 12.5%에서 최대 50%까지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X의 경우 40분 이상~60분 미만은 운임의 25%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열차는 운임액의 12.5%를 보상받게 된다.

선박(국내여객) 지연(연착) 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종업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입은 손해를 여객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해야 한다.

또한 고속선과 쾌속선의 경우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될 때 거리할증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거리할증운임은 고속선 15~20노트 미만은 15%, 쾌속선 20~25노트 미만은 50%, 쾌속선 35노트 이상은 90%가 부과된다.

항공기는 국제・국내선 모두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연으로 인해 현지 체재가 필요할 경우 적정 숙식비 등의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20%,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며 국제선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10%,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는 20%, 12시간 초과시에는 30%를 배상해야 한다.[3]

컨테이너선 정시운항률[편집]

선박 연착 도착시간

미국・유럽 등 전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이 2022년에 들어서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 글로벌 주요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정시(定時) 운항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까지 겹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는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시 운항률은 컨테이너선이 정해진 입출항 일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7일 덴마크 해운조사기관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글로벌 무역로에서 주요 선사들의 정시 운항률은 전달 대비 1.2%포인트 낮아진 32.0%로 집계됐다.

시인텔리전스가 2011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정시율이다. 2020년과 견주면 12.5%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10척 중 7척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운항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균 연착 일수는 7.33일로 연착 일수가 7일 이상을 넘기는 상황이 5개월 연속 이어졌다.

2022년에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4]

각주[편집]

  1. 연착〉, 《네이버국어사전》
  2. 홍지윤,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 떼는 법〉, 《내손안에서울》, 2019-01-07
  3. 변동진 기자, 〈고속버스·열차·선박 지연되면 보상금은 얼마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4-05-27
  4. 이정민 기자, 〈해운 정시율 작년 12월 최저치… 글로벌 공급망 대란 지속될 듯〉, 《문화일보》, 2022-02-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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