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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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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ref name="천안시"> 〈[https://www.cheonan.go.kr/car/sub01_01_13.do 임시운행허가]〉, 《천안시》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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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ref name="천안시"> 〈[https://www.cheonan.go.kr/car/sub01_01_13.do 임시운행허가]〉, 《천안시》 </ref>
  
 
== 구비 서류 ==
 
== 구비 서류 ==

2022년 10월 31일 (월) 17:40 기준 최신판

임시운행허가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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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1]

구비 서류[편집]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허가대상차량이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1]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편집]

[2]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연구 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편집]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또한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3]
구분 보고 정보 제출방법 및 기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편집]

[1]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 등록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 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야 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다.[1]

과태료 처분기준[편집]

[1]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 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 원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임시운행허가〉, 《천안시》
  2.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Q&A〉, 《국토교통부》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법제처》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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