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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 == 구비 서류 == |
2022년 10월 31일 (월) 17:40 기준 최신판
임시운행허가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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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1]
구비 서류[편집]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허가대상차량이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1]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편집]
[2]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연구 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편집]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또한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3] 구분 보고 정보 제출방법 및 기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편집]
[1]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신규 등록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 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야 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다.[1]
과태료 처분기준[편집]
[1]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 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10만 원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Q&A〉, 《국토교통부》
- 〈임시운행허가〉, 《천안시》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법제처》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