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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환지'''(減換地)는 부동산용어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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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금) 21:55 기준 최신판

감환지(減換地)는 부동산용어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감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면적이 너무 광대할 경우 토지의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으로 받게 된다.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면적이 작을 경우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증환지(增換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증환지에 충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환지방법으로는 이밖에도 부지정과 입체환지 등이 있다. 부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체환지란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물이 들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환지처분[편집]

감환지처분은 부동산용어로, 적용환지의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증환지(增換地)에 충당하기 위해 적용환지의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곧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처분으로, 이때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다.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광대한 토지 면적을 감소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행정조치로, 증환지가 너무 작은 경우 과소토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나 위생상 환지의 면적규모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기준면적 이상의 환지를 지정하는 증환지처분(增換地處分)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이밖에도 환지처분으로는 적응환지처분, 공공시설용지와 같이 특별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입체환지처분 등이 있다.

관련 용어[편집]

  • 환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엉망인 땅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정리를 해서 바꿔줄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교환을 해주는 토지이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당해 권리를 이전시킨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증환지 :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는 행위
  • 감환지 :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하는 행위
  • 입체환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 부지정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환지제외 :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환지 제외 가능
  • 감보 : 토지구획 정리에서 공공용지 조성에 소요된 만큼 권리자의 토지면적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는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감소시킨 토지를 환지해 종전 토지의 관계 권리자에게 준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의 토지 면적에 비해 환지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한다.
  • 감보율: 개발사업 비용으로서 받을 땅(체비지)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환지로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준다. 즉, 일부 비율을 "감(빼고)"하고 내주는데 그런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保留地)라고 한다. (즉,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겨놓은 토지이다.) 이러한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체비지이다. (보류지 = 공공시설용지 + 체비지) 체비지는 비용이 머물러 있는 토지를 말한다. 머무른 곳을 "체"류지라고 하는 것처럼 비용이 머물러 있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좀 엉망인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종전에 전, 답과 같은 좀 엉망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땅의 일부에서 비용을 가져가라고 하면 공사를 하던 "사업시행자"가 토지 정리를 하고 일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고 일부는 사업 비용으로 땅을 잘라 가게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땅은 비용이 머물러 있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체비지"라고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개발사업을 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땅" 정도이다.
  •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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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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