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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는 지리 대상 지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 계획 기법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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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는 지리 대상 지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 계획 기법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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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월) 15:18 기준 최신판

새만금 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는 지리 대상 지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 계획 기법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편집]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land use plan)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 · 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 · 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 · 군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적 시각인데,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독일) 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프랑스)으로 보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 군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 · 군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 · 군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 · 주택 · 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역적(可逆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지구제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 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역 · 지구제라는 수법을 활용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용도지역은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 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업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성된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되며,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국토 중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육지부와 해면부를 포괄하여, 2014년 기준 106,102백만m²이다. 이 중 도시지역은 17,597백 만m²로 16.6%, 관리 지역 27,154백만m²로 25.6%, 농림 지역 49,344백만m²로 46.5%, 자연 환경 보전 지역 12,006백만m²로 11.3%를 차지한다.

법적인 국토 공간의 분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편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서식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식.

- 서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111호
- 공포일자 : 2014년 7월 15일
- 시행일자 : 2014년 7월 15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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