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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용지'''는 [[상업용지]]의 일종이다. 상업용지는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뜻하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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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를 분양할 때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매각한다.
  
 
==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예 ==
 
==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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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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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영리목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상업용지와 비슷하나 용도지역구분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주거용지로, 근린상업용지는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차등이 있으며 토지분양가격도 근린상업용지가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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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각 60%,3백%선이며 상업용지는 70∼80%,5백∼1천%선이다. 따라서 상업용지는 주로 사무실·대형상가가 들어서는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상가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주택가 인근에 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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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규모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 80∼3백평 소규모이며 상업용지는 1백평에서수천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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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에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전시 및 회의시설·금융기관·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일용품점·이미용실·세탁소·목욕탕·학원 등 주거기능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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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상업용지의 40∼80% 수준으로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상권형성이 빨라 임대 및 자금회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ref>한국토지공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60821028002 문답풀이/근린상업용지­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 《서울신문》, 1996-08-21</ref>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동탄까치부동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jinterco&logNo=221576705459 근상용지 / 근생용지, 근린생활시설 분석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네이버 블르고》, 2019-07-03
 
* 동탄까치부동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jinterco&logNo=221576705459 근상용지 / 근생용지, 근린생활시설 분석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네이버 블르고》,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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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60821028002 문답풀이/근린상업용지­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 《서울신문》, 199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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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수) 16:52 기준 최신판

근린상업용지상업용지의 일종이다. 상업용지는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뜻하며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나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를 분양할 때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매각한다.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예[편집]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예

근린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편집]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영리목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상업용지와 비슷하나 용도지역구분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주거용지로, 근린상업용지는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차등이 있으며 토지분양가격도 근린상업용지가 비싼 편이다.

건폐율·용적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각 60%,3백%선이며 상업용지는 70∼80%,5백∼1천%선이다. 따라서 상업용지는 주로 사무실·대형상가가 들어서는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상가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주택가 인근에 배치하게 된다.

필지의 규모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 80∼3백평 소규모이며 상업용지는 1백평에서수천평에 이른다.

상업용지에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전시 및 회의시설·금융기관·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일용품점·이미용실·세탁소·목욕탕·학원 등 주거기능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된다.

토지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상업용지의 40∼80% 수준으로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상권형성이 빨라 임대 및 자금회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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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토지공사, 〈문답풀이/근린상업용지­생활시설용지의 다른점〉, 《서울신문》, 199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