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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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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23년 10월 18일 (수) 14:57 기준 최신판

경관녹지(景觀綠地)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되는 녹지이다.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데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다.

개요[편집]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 ·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녹지를 말한다.

①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며,

②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며, ①,②의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 녹지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
③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8조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기여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설치관리
•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조경시설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녹지[편집]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완충녹지 :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 하천 ·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녹지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한다. 녹지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쏚아베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④ 흙과 돌의 채취,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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