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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파일:어린이보호구역.jpg|썸네일|300픽셀|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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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어린이보호구역.jpg|썸네일|300픽셀|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파일:어린이보호구역.jpg|썸네일|300픽셀|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자가 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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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보호 구역-->[[어린이]] [[보행자]]가 [[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스쿨존'''<!--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청소년 블루존]](blue zone)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는 2018년 3명을 포함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5년 동안 31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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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는 2018년 3명을 포함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5년 동안 31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 개요 ==
 
== 개요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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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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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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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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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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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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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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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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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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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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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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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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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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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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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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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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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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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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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상의 용어가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통행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가 걸려 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상의 용어가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통행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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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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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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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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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당연히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도 입점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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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흡연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표지 없이 그 자체로 절대 금연구역이다. 스쿨존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원래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5만 원). 특히 스쿨존 내 흡연은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즉결심판에 보내서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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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금지: 스쿨존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 없지만 스쿨존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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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각양각색 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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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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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1.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2. 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당연히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도 입점 금지다.
 
3. 흡연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표지 없이 그 자체로 절대 금연구역이다. 스쿨존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원래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5만 원). 특히 스쿨존 내 흡연은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즉결심판에 보내서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금지: 스쿨존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 없지만 스쿨존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이외 각양각색 규제가 있다.
 
 
 
== 배경 ==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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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도입된 직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이 되어버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도 법을 어기고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신설되어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물론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 내 정차가 가능하다.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이 되어버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도 법을 어기고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신설되어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물론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 내 정차가 가능하다.
  
==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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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고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결국 2021년 5월에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개정되었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고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결국 2021년 5월에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개정되었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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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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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 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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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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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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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 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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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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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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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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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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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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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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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불법주차]]
 
* [[불법주차]]
* [[블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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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블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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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레드존]]
 
* [[실버존]]
 
* [[실버존]]
* [[쾌속방지턱]]
+
* [[과속방지턱]]
  
 
{{도로|검토 필요}}
 
{{도로|검토 필요}}

2022년 6월 18일 (토) 08:41 기준 최신판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보행자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청소년 블루존(blue zone)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사망한 숫자는 2018년 3명을 포함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5년 동안 31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개요[편집]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상의 용어가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통행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가 걸려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
1.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2. 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당연히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도 입점 금지다.
3. 흡연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표지 없이 그 자체로 절대 금연구역이다. 스쿨존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원래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5만 원). 특히 스쿨존 내 흡연은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즉결심판에 보내서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금지: 스쿨존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 없지만 스쿨존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이외 각양각색 규제가 있다.

배경[편집]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징[편집]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지대로 S자 형태의 도로로 설치되는 곳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편집]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 20시까지이나,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적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0시 이후 단속에 걸린 사례들도 존재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 시속 30 킬로미터
왕복 4차로 이하 도로 시속 30 ~ 40 킬로미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시속 30 ~ 60 킬로미터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22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 설치될 일시정지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듯 하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지키지 않으면 지시위반 범칙금 7만원이다. 앞차가 정지하고 지나갔다고 뒷차는 그냥 따라가는게 아니고 뒷차 역시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 가야 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행자 울타리로 인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근처 울타리에 가려 운전자의 시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만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차도로 달려나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횡단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의 쾌적한 소통보다는 어린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소통이 수십배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법이 강화된 것이다.

위반 시[편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이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주행 시험 시 이곳에서 1km라도 과속하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승하차[편집]

어린이승하차 표지판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이 되어버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스쿨버스도 법을 어기고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신설되어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물론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 내 정차가 가능하다.

현실[편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고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결국 2021년 5월에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개정되었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사망, 2,581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연간 6명의 사망자는 미국 스쿨존과 인구대비 비교시에도 1/5도 안되는 정말 작은 수치이며 대한민국은 연간 6명의 스쿨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약 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펜스 설치, 차로 도색을 실시하고 노인 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한명에서 두명의 스쿨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학교 휴무일에도 일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학교앞 주변은 등학교시간과 그 외 시간의 통행패턴이 완전히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강화와 주정차원천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의 규제가 연중무휴 종일 지속되면서 법규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로의 폭과 안전설비, 보행자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30km/h로 규제한 곳이 많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 예시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걸어놓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의 통학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문 반경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속도제한이 엄격하게 걸려있는 곳도 많다. 반면 교통량과 도로 환경을 감안하여 40 ~ 60km/h로 규제를 덜 엄격하게 건 도로도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5분을 넘기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당연히 불법이다.

민식이법 관련[편집]

2019년의 사고로 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 동안 스쿨존을 별 생각없이 30km/h만 달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아래 문단의 미국, 독일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간 운전자의 인식이 완전히 미국, 독일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문철 변호사 같은 교통 전문 변호사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때문에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의 극심한 항의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심지어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

스쿨존에서 14세 미만 아동이 통행차량과의 충돌로 상해에 이르게 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최저인 수준으로 형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어린이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스쿨존은 당분간 진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스쿨존 진입 시에는 30km/h 이하로만 주행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따윈 버리고, 최대한 감속하거나 스쿨존이 아닌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능하다면 스쿨존 진입 때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서행 운전해도 모자라고, 차라리 소음문제로 욕 좀 먹더라도 클랙션을 수시로 누르면서 아이들이 아예 내 차 주변으로 접근을 못하게 주변을 살피고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계속 주의를 주며 주행해야 한다. 아니면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고 엑셀을 밟지 않은 채 주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특히나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깔려 있는 좁은 스쿨존 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법조계, 경찰과 보험사의 실적벌이용 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리하지 않은 인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묻히고 정작 높으신 분들은 책임지지도 않고 왜 스쿨존을 많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이냐는 차별 논란까지 생기고 있다.

현재에도 악평은 여전히 많다. 특히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악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어린이 보호구역[편집]

미국[편집]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한국과 비슷하게 20mile/h(약 32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또한, 미국의 스쿨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스쿨존이나 다름없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킬 때, 버스 좌측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한다. 게다가 편도 2차선내의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멈춰야 한다! 혹여나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백만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스쿨존에서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높다고 한다.

대부분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만 유효하며 그외의 요일과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아래 황색 점멸등을 설치하여 점멸이 작동할 때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도로로 보는 곳도 있다.

일리노이 주 에서는 스쿨존 사망사고는 1급 범죄와 2급 중범죄로 본다.

독일[편집]

대부분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일부 지역은 10km/h의 제한속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는 시속 50km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스쿨존 외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아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시속 30km 제한하라고 주장한다.

일본[편집]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보통 30km/h이나 20km/h로 지정된 곳도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는 시간에는 학교 정문과 통하는 길에 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만 진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편집]

스쿨존은 주중 낮에만 있다. 스쿨존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도로처럼 운영된다. 스쿨존 내에 홈존이 있는데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당연히 주차장은 홈존에 설치할 수 없다.

노르웨이[편집]

주정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야광조끼를 나눠준다. 통학로에는 교통경찰이 집중 배치된다.

캐나다[편집]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최대 483달러의 범칙금과 발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도로횡단 3원칙 캠페인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보행자가 걸어서 통학할 때에는 성인의 감독하에 통학해야 한다. 고학년은 자전거 통학이 권장된다.

스쿨버스가 STOP표시를 하는 경우 뒤에 있는 차와 반대편 차는 멈춰야 한다. 추월도 금지된다.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며 버나비에서는 밤 10시까지, 밴쿠버시에서는 2020년부터 24시간 운영한다.

밴쿠버에서는 도로 바닥에 그래픽이 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편집]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 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있다. 일명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통행이 많은 구역(예를 들어 경로당, 복지시설 등) 주변에 설치하며, 장애인보호구역은 역시 장애인 통행이 많은 곳(특수학교, 장애인 및 재활 전문 병원, 복지시설 등) 주변에 지정한다. 어르신들은 청력과 시력 모두 좋지 않아 반응이 느린데다, 위험 상황을 인지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늦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도 걸음이 느려 대처가 어렵다. 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하여 움직임이 결코 빠를 수 없으니 마찬가지. 장애인보호구역은 주로 특수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 주변에 설정되며, 노인보호구역은 도시권에서는 주로 실버타운 주변 도로에 설정되나 지방에서는 그냥 시골 마을 주변의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심심하면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최초로 실시한 곳은 경상북도 문경시이며 2006년 6월 2일 방영된 '있다! 없다?'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배의 범칙금, 벌점,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교통량이 다소 적은데다 감시카메라 부착률도 낮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미비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마저도 그나마 약간 지켜지는건 도시의 실버타운 주변 정도고 시골 주변의 노인보호구역을 실제로 다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하루에 1대 보는것 조차 힘들 정도다. 시골길 특성상 급커브 구역과 과속방지턱이 많아 대부분 50~60km/h 속도로 다니고 방지턱이 없는 곳은 아예 국도를 달릴 때의 속도인 80km/h로 그대로 들어와 막 밟고 달리는 차량이 부지기수이며 노인보호구역이 달리기 좋은 직진코스일 경우 오히려 속도를 더욱 올려 제한 속도의 3배를 초과한 100km/h로 질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25만 건에 육박하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사례와 더불어 민식이법같은 수많은 운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이 강화되어 가고 만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운전자들의 사고관념 개선이 필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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