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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지'''는 단독주택용지나 근린 생활용지, 상업용지 및 복합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받는 [[환지]]를 말한다. 환지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 공원 녹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건설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후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는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와 개별환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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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지'''는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토목공사후 단독주택용지나 근린 생활용지, 상업용지 및 복합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받는 [[환지]]를 말한다. 환지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 공원 녹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건설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후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는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와 개별환지로 구분된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2023년 9월 11일 (월) 15:06 기준 최신판

개별환지는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토목공사후 단독주택용지나 근린 생활용지, 상업용지 및 복합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받는 환지를 말한다. 환지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 공원 녹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건설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후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는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와 개별환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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