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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이다(37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2조 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이다(37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2조 16호).

2023년 10월 16일 (월) 16:17 기준 최신판

일반미관지구(一般美觀地區)는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건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이다(37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2조 16호).

미관지구의 지정은 기술적으로는 지구 내에서의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意匠)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美化)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미관지구는 세분하여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31조 2항 2호).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이 제한된다. 즉, 미관지구의 위치·환경과 그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동법 시행령 73조 1항).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 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 부속 건축물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등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遮面施設)·세탁물 건조대·장독대와 그밖에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 등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또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건축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경미한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작물은 예외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69조 2·3항).

미관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이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인 곳에 지정하며,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이나 도로로 구획된 가구 단위로 그 경계를 설정하며, 역사성을 갖는 가로일 경우에는 도로 양편 전부를 일정폭만큼 포함하여 지정한다.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이 경우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건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미관지구 폐지[편집]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도시관리수단이다.

2018년 기준 미관지구는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33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4.18 개정, 20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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