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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20㎞ 이하로 다녀야 한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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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 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건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보통은 자전거만을 위하는 도로이나 때로는 더 진보되어 발전된 개념으로써 자전거와 보행자를 배려하며 같이 동시에 다닐수있는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도 만들기도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설치되기도하며 도심의 강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일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들중 왕복4차선이상의 도로의 중앙분리대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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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전국적인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을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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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을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자전거21'에서는 2001년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2003년 금강, 2004년 섬진강, 2005년 영산강자전거환경탐사로 개발을 끝으로 5대강에 대한 기본조사와 자전거지도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을 2005년 1월 5대강노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중부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4940km의 'Korea Velo(코리아 벨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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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에 사업비 1조 200억원(국비 5천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연장 2천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제동이 걸려 대폭 축소했으며 2015년에 조기 종료 되였다.<ref>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9 'MB표' 자전거도로사업 대폭축소…내년 조기종료]〉, 《부산제일경제신문》, 2014-10-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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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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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png|썸네일|300픽셀|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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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된 26곳에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021년 2월에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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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이 부여되는 도로는 한강 북자전거길, 한강남자전거길, 안양천동자전거길, 안양천서자전거길, 양재천동자전거길, 양재천서자전거길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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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돼 있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달리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면 휴게소·화장실 등 주변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생겨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 자전거도로 주소 정보는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되며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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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257개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2020년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사한 결과 333곳에 도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로명 부여 작업을 해오고 있다.<ref>권수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46700530 자전거 전용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위치 안내 더 정확하게"]〉, 《연합뉴스》, 2021-02-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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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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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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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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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9 'MB표' 자전거도로사업 대폭축소…내년 조기종료]〉, 《부산제일경제신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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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46700530 자전거 전용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위치 안내 더 정확하게"]〉, 《연합뉴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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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21'에서는 2001년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2003년 금강, 2004년 섬진강, 2005년 영산강자전거환경탐사로 개발을 끝으로 5대강에 대한 기본조사와 자전거지도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을 2005년 1월 5대강노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중부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4940km의 'Korea Velo(코리아 벨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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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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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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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표지판]]
  
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에 사업비 1조 200억원(국비 5천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연장 2천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제동이 걸려 대폭 축소했으며 2015년에 조기 종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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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검토 필요}}

2021년 12월 10일 (금) 16:18 판

자전거도로 표지판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개요

국토 종주 자전거길 노선도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 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건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보통은 자전거만을 위하는 도로이나 때로는 더 진보되어 발전된 개념으로써 자전거와 보행자를 배려하며 같이 동시에 다닐수있는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도 만들기도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설치되기도하며 도심의 강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일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들중 왕복4차선이상의 도로의 중앙분리대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도 한다.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전국적인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을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자전거21'에서는 2001년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2003년 금강, 2004년 섬진강, 2005년 영산강자전거환경탐사로 개발을 끝으로 5대강에 대한 기본조사와 자전거지도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을 2005년 1월 5대강노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중부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4940km의 'Korea Velo(코리아 벨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에 사업비 1조 200억원(국비 5천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연장 2천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제동이 걸려 대폭 축소했으며 2015년에 조기 종료 되였다.[1]

도로명 부여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된 26곳에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021년 2월에 발표 했다.

도로명이 부여되는 도로는 한강 북자전거길, 한강남자전거길, 안양천동자전거길, 안양천서자전거길, 양재천동자전거길, 양재천서자전거길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26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돼 있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달리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면 휴게소·화장실 등 주변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생겨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 자전거도로 주소 정보는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되며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257개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2020년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사한 결과 333곳에 도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로명 부여 작업을 해오고 있다.[2]

각주

  1.  〈'MB표' 자전거도로사업 대폭축소…내년 조기종료〉, 《부산제일경제신문》, 2014-10-02
  2. 권수현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위치 안내 더 정확하게"〉, 《연합뉴스》, 2021-02-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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