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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4일 (목) 16:56 기준 최신판
매립지(埋立地, reclaimed land)는 항만 용지, 공장 부지 등에 이용하기 위해 바다 등을 매립한 토지를 말한다.
매립지는 바다 또는 강을 메워서 만든 토지를 말한다. 매립면허취득자가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②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의 매립지 : 국가(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 ③ ①과 ②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 국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다.
쓰레기 매립지[편집]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기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다.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없으면 안되는 곳. 한때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곳은 서울의 난지도. 과거 단순 매립시설은 방치 수준이어서 많은 문제가 생겨 최근에는 가스, 침출수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병행해서 건설한다. 이와 같은 처리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들을 채굴해서 재활용하는 산업(이를 영어로 urban mining)도 생기고 있다. 다만 아직도 100% 재활용은 불가능하고 자연의 자정작용에 기대야한다.
매립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형태의 폐기물 처리이지만, 중간 및 최종 덮개가 있는 폐기물의 체계적인 매립은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쓰레기가 단순히 더미에 남겨 지거나 구덩이에 던져졌다. 원래는 개방형 투기 및 연소를 수반하여 쓰레기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지만 현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되었다. 일부 매립지는 임시 저장, 통합 및 이동과 같은 폐기물 관리 목적이나 분류, 처리 또는 재활용과 같은 다양한 단계의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매립되는 폐기물에는 쓰레기, 잔해, 슬러지, 소각로 재, 주물 폐기물 및 유해 물질이 포함된다. 현대적인 매립지에는 오염 물질의 이동을 제어하는 라이너(liner) 시스템과 처리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침출수 수집 시스템이 있다. 폐기 기술은 단순히 구덩이를 액체 및 고체 폐기물로 채우고 불도저로 압축한 다음 토양층으로 덮는 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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