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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부지'''는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서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에 속한다. | '''콘도미니엄 부지'''는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서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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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ongsi.cheongju.go.kr/project/code/01_sear/01_sear020301_use.html 토지 이용상황]〉, 《청주시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 * 〈[https://gongsi.cheongju.go.kr/project/code/01_sear/01_sear020301_use.html 토지 이용상황]〉, 《청주시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
2023년 10월 24일 (화) 11:45 기준 최신판
콘도미니엄 부지는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서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에 속한다.
참고자료[편집]
- 〈토지 이용상황〉, 《청주시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