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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제시설'''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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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제시설'''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 설치 목적 ==
 
== 설치 목적 ==

2022년 4월 25일 (월) 14:03 기준 최신판

노면표시의 예 : 규제표시, 지시 표시

교통관제시설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설치 목적[편집]

교통류의 유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량간의 안전제고

특징[편집]

  • 설계 : 크기, 색조 및 색상, 형태, 전달 내용, 휘도
  • 위치 : 운전자 시야 고려, 도로환경과 조화, 충분한 반응 시간 확보
  • 운영 : 운전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반응을 갖도록 통일성 유지
  • 유지 및 관리 : 청결 및 타시설물과의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
  • 통일성 : 교통관제시설은 통일성을 이루도록 설치

교통관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편집]

  •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의미 전달이 되어야 한다.
  • 도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지시를 따를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통 관제시설의 세부내용[편집]

교통 표지[편집]

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제, 경고, 안내가 목적

② 문자 혹은 부호로 의미 전달

종류

① 도로표지

② 안전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교통 표지판의 설치 위치

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교통 표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③ 도로의 이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④ 가능하면 교차로 부근을 피해야 한다.

⑤ 도로의 관리시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노면표시[편집]

기능

① 도로구조 보호

②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도모

③ 안전표지 보완

④ 도로 이용자에게 독자적으로 규제, 지시등의 정보 전달

표현

① 페인트, 테이프, 표지병

② 기호, 문자, 선 등을 이용

신호등[편집]

해상교통관제시설[편집]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레이더, CCTV, 무선전화 등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이용한다.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 · 지도하는 제도를 해상교통관제제도라고 한다. 해사안전법의 전문용어 정의에 의하면, 해상교통관제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 · 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해상교통관제(VTS) 선박 충돌 사고예방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 관리를 위하여 레이더, CCTV,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방향탐지기(VHF-DF), 기상관측장비 등의 첨단 감시장비와 무선통신장비(VHF, SSB 등), 자동안내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상교통, 기상, 항만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선박과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항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5개 관제센터에 레이더 56대, CCTV 112대 , AIS 40대, 방향탐지기 23대, 무선통신장비 138대 등 11종 770여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항만 및 해상교량 건설 구간 등의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편집]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설치된 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이 전국의 공항·레이더기지·항공무선표지소 등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 수행을 돕기위한 시설이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ATC SYSTEM)[편집]

항공기가 출발공항에서 이륙한 후 항공로를 운항하여 도착공항에 착륙하기 까지 항공기의 비행정보(항적, 고도, 속도, 목적지 등)를 관제화면에 현시하여 항공교통관제를 지원해주는 시설이며,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항공로 관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항공로 레이더와 전국 공항 및 군비행장 등 총 73대의 비행자료단말기(FDT)와 연동 운용되고 있다.

  • 레이더자료처리장치(RDP : Radar Data Processor)

레이더 사이트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비행자료처리장치와 연계시켜 항공기의 현재 위치식별 및 관련정보(편명, 고도, 속도 등)를 관제사 근무석의 모니터에 현시한다.

  • 비행자료처리장치(FDP : Flight Data Processor)

전국 공항, 항공사 및 항공고정통신망 등으로부터 수집된 비행관련 자료를 처리하여 해당 관련부서에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편집]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대한민국 비행정보구역(FIR)에서 비행중인 항공기 간에 교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항공관제기관, 항공사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다.

  • 음성통신제어장치음성통신제어장치(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조종사ㆍ관제사간 공대지 통신, 인천 ACC와 외부기관간 지대지 통신, 내부간 인터컴 통신이 가능한 통합 음성통신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의한 터치스크린 패널을 사용한다.

  • 지점간 통신장비(Ground to Ground Communication Equipment)

인접국 ACC, 접근관제소, 관제탑,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외부기관과 비행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 직통선을 이용하여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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