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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 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 | | + | :→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
− | →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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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 | | + |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
− |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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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서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 |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서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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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 | | + | :→ 2019년 이후 폐지 |
− | → 2019년 이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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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 |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
2022년 6월 20일 (월) 11:52 판
건축사보(建築士補)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건축사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현재시행법령확인
-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업무 범위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속하여 설계, 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지만 건축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뜻하기도 한다.
단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반드시 신고하여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따른 '상주감리'업무의 수행이다.
상주감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서 공사과정을 감독하는 것으로 건축사보는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건축사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보는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직접적인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은 건축사사무소의 소속으로서 건축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와 같은 지위라 볼 수 있는 기술사라도 건축사보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건축사보의 자격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각 호). 1~4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이 '건축사보'다.
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서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 2019년 이후 폐지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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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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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이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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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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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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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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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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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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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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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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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학과만 인정된다.
단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건축공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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