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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화) 18:03 판
기관사(機關士)는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 기관차 및 전철, 선박을 운전·보수·정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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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관사는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철도기관사,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서 엔진, 전기, 유압 등 여러 기관을 조정하는 항공기관사, 선박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게 하기 위해 정비와 운전 등을 책임지는 선박기관사 등으로 분류된다.
분류
철도기관사
철도기관사는 화물 및 승객을 수송하고, 기관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전동기관차를 운전한다. 철도기관사는 대부분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그 밖에 기타 전용선 및 사유 기관차를 보유한 석탄·철강·양회·비료 공장 등에도 취업한다.[1]
전동차기관사
전동차기관사는 전철기관사 혹은 지하철기관사로 불리기도 하며, 1982년 서울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등장했다. 전동차의 제일 앞부분에 승차하는 전동차기관사는 전동차의 제일 뒤에 있는 차장실의 차장과 협조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데, 각 역 정차시 차장의 출입문 취급과 발차 신호에 따라 출발하며, 유선통화로 서로 연락을 취한다.또한 열차 무선방식에 의해 운전사령과 운전정보를 교환하며, 여러 가지 신호 및 속도제한표에 따라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면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운행이 끝나면 차량기지에서 1시간 정도 차량 점검을 한 뒤, 차량사무소에 전동차를 인계한다.기관사는 일반적으로 1일 2회 승무하며, 1회에 2, 3시간 정도 승무하고, 약 2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뒤 2회 승무하게 된다. 전동차기관사는 한국철도공사나 교통공사에 소속되어 있다.[1]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사는 선박을 움직이는 엔진과 보일러, 갑판의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작·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주 업무로는 선박을 움직이는 기관장치를 조작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구체적으로 시동하기 전에 각종 계기류의 작동 상황에 따른 회전 속도의 변동, 이상 진동, 이상음의 발생 여부, 온도, 배기색의 변동, 윤활유 소비량 등을 점검하는 일,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엔진 상태를 조절하는 일, 기관의 주유 상태와 보일러의 수압 및 증기압 상태를 확인하는 일 등을 포함하여 선박의 주기관과 보조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당직 근무를 서고 기관실부의 운영기록을 유지하는 일, 연료·식수·용수의 선적 및 탱크 운반을 감독하고 소비량을 기록하는 일도 기관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대형 선박의 경우 기관장, 일등 기관사, 이등 기관사, 삼등 기관사로 구성된다. 기관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은 선장을 보좌하며 기관부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일등 기관사는 기관장을 보좌하며 주기관인 엔진을 담당하여 정비 및 관리한다. 이등 기관사와 삼등 기관사는 연료유나 윤활유를 관리하고, 보조기관인 발전기와 보일러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선박기관사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항해하는 도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선박 기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해양대학과 수산대학, 해사고등학교와 수산고등학교에 관련 업무를 가르치며, 별도의 직업훈련과정은 없다.[2][3]
과정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기관조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등용기관사시험에 합격한 후 14주의 교육을 이수하고, 200시간 이상의 견습을 거쳐야 한다. 교육기관으로는 철도고등학교가 있었지만 1986년에 폐교되었고, 철도전문대학의 철도운전과에서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자격·면허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열차조작기능사가 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철도기관사는 숙련된 기관사의 퇴직과 전직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생기고, 또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열차 운행빈도의 증대에 따라 약간의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전동차기관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역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처음에는 기능직 6급인 역무원에 임용되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승진된다. 열차조작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열차조작기능사 자격증은 1974년 열차조작기능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열차조작기능사로 변경되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선박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박직업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기사는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소형선박조종사로 구분되며, 기관사는 다시 1~6급으로 나뉜다. 해양대학이나 수산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3급 자격시험에, 해사고등학교나 수산고등학교의 동력기계과를 졸업하면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선 경력에 따라 3년 이상은 5급과 6급, 5년 이상은 3급과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한 뒤 소정 기간의 경력을 쌓으면 상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 선박기관사를 양성하는 선원교육기관으로는 해양고등학교와 수산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해양전문대학·수산전문대학·해양대학·수산대학이 있다. 선박기관사 시험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961년 처음 시행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1]
각주
참고자료
- 〈기관사(機關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선박기관사〉, 《네이버 지식백과》
- 수협중앙회, 〈선박기관사가 하는 일, 되는 법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5-05-1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