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합필'''(合筆, unitting of lots)은 토지 등기부 상에서 2필지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 (토지)]](分筆)의 반대 개념이다. | + | '''합필'''(合筆, unitting of lots)은 토지 등기부 상에서 2필지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 (토지)|분필]](分筆)의 반대 개념이다. |
| | | |
| == 개요 == | | == 개요 == |
2023년 9월 25일 (월) 17:28 기준 최신판
합필(合筆, unitting of lots)은 토지 등기부 상에서 2필지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分筆)의 반대 개념이다.
합필은 토지등기부에 갑(甲) ·을(乙) 등 여러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합쳐서 갑이라는 한 필의 토지로 하는 일이다(부동산등기법 97조).
토지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지적법 15조). 단,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합병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을지(乙地) 등의 용지를 폐쇄하고 그 여러 기재를 갑지의 용지에 전사한다(부동산등기법 90 ·91 ·97 ·98조).
합필신청[편집]
토지 합필신청은 토지 필지분할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 토지 이동신청서 1분(합필신청서)
- 합필 전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팀에 방문해, 양식에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기입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끝. 합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최대 2주가 소요되며 합필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문자통보를 해준다.
합필에 따른 등기부 등본 정리는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 준다.
합필 조건[편집]
-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한다 .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 지목이 동일해야 한다. 토지 지목(전,답,장,임,대 등등)이 다르면 합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지목변경을 하여 같게 만든 후에는 합필할 수 있다.
-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필지와 필지 사이에 심한 경사차이가 있거나 도랑이 위치하여 지반이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합필이 불가하다
-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필지마다 축척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재측량을 하여 토지의 축척을 같은 비율로 일치시킨 후에 합필이 가능하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해야 한다.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필지의 각각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불가하므로, 제한권리를 모두 없애거나 일치시켜야 한다.
합필등기[편집]
합필등기(合筆登記)는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해서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1필로 등기된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필등기(分筆登記)의 반대이다. 합필의 요건은 지번(地番)이 부여된 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각 필지의 지목과 소유자 및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또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부동산등기법 90조의 3).
갑지(甲地)를 을지(乙地)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동법 97조 1항). 이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그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한다(동법 97조 2항).
이 경우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갑구(甲區)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가 갑지였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1항).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을구(乙區)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갑지였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2항).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합필〉, 《두산백과》
- 〈합필〉, 《용어해설》
- 〈합필등기〉, 《두산백과》
- blc_agency, 〈토지 합필(합병)과 분필(분할) 조건〉, 《네이버 블로그》, 2021-09-22
- 네발자전거, 〈☞ 토지합병, 토지합필 / 토지분할, 토지분필〉, 《티스토리》, 2018-01-05
같이 보기[편집]
이 합필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