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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水産資源保護區域)은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변경된 것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차
개요[편집]
수자원보호구역은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 변경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해야 하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 육림 · 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보호구역 지정 배경[편집]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란장∙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초기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불리웠으나 3번의 명칭 개정(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통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명되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 등 총 4,204㎢를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현황[편집]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4항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 도입된 이후 명칭, 행위 등과 관련해 다양하게 변해왔으며, 관련 법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필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을 거쳐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편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저오염시설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다.
[★농어가주택신축가능]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제외]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 52조 2항)[편집]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다음의 건축물
- -농업 ∙ 임업 ∙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력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 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 면적 660㎡ 이하의 일반 음식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원 ∙ 도서관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이고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축시설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ㄱ.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 ∙ 교육을 위한 시설
- ㄴ.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 ∙ 이용시설
- ㄷ.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너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ㄹ. 수산업렵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 ∙ 하치장 및 창고
- ㅁ. 사회복지시설
- ㅂ. 환경오염방지시설
- ㅅ.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의 계류시설
-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성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林道)의 설치 및 다음의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 문화재의 복원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로 등 공공 시설의 유지 ∙ 보수 ∙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미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 ∙ 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 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 연안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행위허가의 기준[편집]
1. 수산자원의 보호와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造林)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3. 수산자원의 보호와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의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 56조를 준용한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 설치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수산자원보호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개〉, 《국립수산과학원》
- 열음소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티스토리》, 2017-12-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