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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목) 09:56 기준 최신판

공공공지(公共空地, public open space)

공공공지(公共空地, public open space)는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개요[편집]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광장·공원·녹지·유원지와 같이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중 하나이다. 항만·공항·광장·녹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와 같이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공공공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경우 또는 아닌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개공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편집]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상세[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공공지"의 의미, 결정기준, 구조,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행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6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_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령, 시·도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이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비교[편집]

공개공지 공공공지
근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요목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주요시설물또는환경의보호,경관유지,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결정기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구조 및

설치기준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물건적치 금지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긴 의자, 파고라 등 시설 설치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조경물,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개방된 구조, 쾌적성·안전성 확보

빗물관리시설 설치

녹지조성 원칙, 투수성 포장 등 가능

소유구분 사유지, 민간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국공유지, 공공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인센티브 적용여부 의무면적이상기여시용적률·높이제한완화 별도 규정 없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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