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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궁금한, 〈[https://naggong.tistory.com/36 운전면허번호와 갱신, 암호일련번호 정리]〉, 《나꽁이의 궁금한 IT정보저장소》, 2020-03-15 | ||
+ | * [https://chaeyu-info.com/%ec%9a%b4%ec%a0%84%eb%a9%b4%ed%97%88-%ec%9e%ac%eb%b0%9c%ea%b8%89-%eb%b0%a9%eb%b2%95-%eb%b0%8f-%ea%b0%b1%ec%8b%a0/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및 갱신 방법 간단한 3가지 방법] | ||
+ | * [https://chaeyu-info.com/%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a%b0%b1%ec%8b%a0%ed%95%98%eb%8a%94%eb%b2%95/ 운전면허증 갱신하는법 1종 2종 갱신방법 8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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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0일 (일) 23:54 기준 최신판
운전면허(運轉免許)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게 하는 행정 행위이다.
목차
운전면허의 종류[편집]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은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차량[편집]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삭제 <2018. 4. 25.>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응시[편집]
교통안전교육[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와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신체검사(적성검사)[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 내용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학과시험[편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된다. 응시원서가 접수 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된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떄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된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 경미한 고장의 분별
-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기능시험[편집]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된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한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불합격이 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연습운전면허 취득[편집]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연습운전면허증은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표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해야하며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혀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주행시험[편집]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 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한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한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면허취득연령[편집]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종류 취득 연령 - 제1종 대형
-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2]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편집]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편집]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편집]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분 제한기준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2]
운전면허 취소[편집]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 기간이 2년이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진술을 참고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3만 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혀러면 결격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하고 결격 기간이 지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별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떄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간 별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사유
취소사유 내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한느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3]
운전면허 정지[편집]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된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고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 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다.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30 15 - 신호 및 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 통행 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나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별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4] 불이행
사항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면허 번호[편집]
면허번호는 지역코드-발급연도-연도별 일렬번호 - 체크섬 발급 횟수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코드는 원래 지역명을 표기하다가 14년 7월부터 지역코드로 변경되었다.
- 운전면허 지역코드
서울(11), 부산(12), 경기(13), 강원(14), 충북(15), 충남(16), 전북(17), 전남(18), 경북(19), 경남(20), 제주(21), 대구(22), 인천(23), 대전(25), 울산(26) 광주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관계로 전남(18)에 해당된다.[5]
각주[편집]
-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 2.0 2.1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 ↑ 궁금한, 〈운전면허번호와 갱신, 암호일련번호 정리〉, 《나꽁이의 궁금한 IT정보저장소》, 2020-03-15
참고자료[편집]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Main.laf
- 궁금한, 〈운전면허번호와 갱신, 암호일련번호 정리〉, 《나꽁이의 궁금한 IT정보저장소》, 2020-03-15
-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및 갱신 방법 간단한 3가지 방법
- 운전면허증 갱신하는법 1종 2종 갱신방법 8단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