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초보운전(初步運轉)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를 서툴게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운전요령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긴장하여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주차할 때 차량이 더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차량 출발 시 사이드 브레이크의 체결을 해지해야 한다. 체결한 상태에서는 차량이 평소보다 둔하게 출발하거나 심한 경우 뒷바퀴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만약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된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다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파손될 가능성도 생긴다. 추가로 차량의 트랜스미션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여유를 가지고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의 헤드램프는 주로 하단을 향해 불빛을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향등은 불빛을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비추도록 조정하여 필요 시 주의를 끌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각도의 차이로 인해 같은 빛을 내면서도 일반 불빛보다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상향등을 오해하여 도로 위에서 켜고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상향등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구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간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유난히 밝은 불빛을 비추고 있거나, 계기판 속 파란색으로 상향등 점등 경고가 들어온다면 타 차량을 위해 상향등은 꺼야한다. 또한 초보운전자의 경우 차선 변경 시 사이드미러를 3초 이상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이드미러를 보는 시간 동안 전방 거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이드미러는 0.5초 이상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전방과 사이드미러를 모두 함께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추월차로는 보통 고속도로에 지정되어 있으며 차선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차로로 정해져 있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이고,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 3차로가 화물차의 차로로 정해져 있다. 대다수의 초보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급한 마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바로 진로를 변경한다. 이는 자칫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주변 도로 상황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고 진로 변경 3~5초 전,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서 주변 차들에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한다.[2] 또한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 운전석을 본인에게 딱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시트 위치를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정하고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스티어링 휠 12시 방향으로 손을 뻗었을 때 손바닥이 닿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운전자의 시선에 맞게 점검하고 가로로 이등분해서 지평선이 중간에 오도록 상하를 조정하고 세로로 5등분을 해서 차체가 1/5 정도 보이도록 좌우를 조정한다. 더불어 유도선은 차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좌회전 차로가 두 차로 이상일 경우 유도선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 불일 때,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빨간 불일 때는 마주 오는 차가 없더라도 다른 두 방향에서 자동차가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회전으로 교차로 합류 시 왼쪽은 물론 보행자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해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단속카메라 앞에서의 급감속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 뒤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 또는 규정된 속도보다 10km/h 정도의 과속은 잡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다. 단속 300m 전부터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주행하여 감속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단속 속도에 맞춰놓고 사용하면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다. 전면주차는 후면주차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해치백이나 SUV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전면주차로 주차공간에 진입할 때는 주차 라인에서 1m 이상 멀리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 더불어 많은 초보운전자가 어려워하는 평행주차 역시 보닛보다 트렁크가 짧기 때문에, 후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 운전자의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의 앞차와 평행이 되게 위치한 후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은 다음 천천히 후진으로 주차공간에 진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2차 사고 방지이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뒤차가 잘 볼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속하게 보험사를 부르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이때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사고 정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차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피해라면 경찰이나 보험사가 오기 전이라도 즉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대부분이므로 사고 처리는 영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3]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
- ↑ 국토교통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초보운전 시절의 실수와 안전운전 요령5〉, 《네이버 블로그》, 2020-08-07
- ↑ 현대자동차㈜, 〈아무도 초보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운전 팁〉, 《에이치엠지저널》, 2018-01-03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
- 국토교통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초보운전 시절의 실수와 안전운전 요령5〉, 《네이버 블로그》, 2020-08-07
- 현대자동차㈜, 〈아무도 초보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운전 팁〉, 《에이치엠지저널》,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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