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시
나라시는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일컫는 은어이다. 고급 차량을 이용한 나라시를 콜뛰기라고 한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어원
이름을 보면 일본어에서 온 말처럼 보이는데 어원이 명확하지는 않다. 가장 유력한 설은 일본어 '나가시(流し)'에서 왔다는 견해다.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안마사나 택시가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지칭하는 것도 있는데, 의미로 보면 설득력이 있다. 다만 '가'와 '라'의 발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나가시가 나라시로 변할 수 있을지, 특히 일제강점기로부터 1960년대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지는 의문이지만, 마산역 일대를 비롯한 경상남도 중남부지방에서 호객을 하면서 장거리만 뛰는 택시를 나가시라고 부른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나가시라는 말이 쓰였으며 나라시로 변형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나가시 택시가 불법적인 자가용 택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잡을 수 있는 택시를 뜻한다. 즉, 콜택시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설은 새나라택시에서 왔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인 시발택시보다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의 부품을 들여다가 만든 새나라자동차가 부유층들에게는 더 인기다 보니까 이런 풍토에 편승해서 새나라자동차로 불법 택시 장사를 하던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불법 택시를 새나라자동차를 줄인 '나라시'로 불렀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나가시' 유래설보다는 좀 억지로 끼워맞춘 느낌이 많이 든다.
영업시간 및 고객
나라시는 주로 택시 수요가 많은 금요일과 주말에 활동한다. 늦은 시간 승객이 몰리는 서울역, 강남역, 을지로입구 등이 대표적인 활동 장소다.
심야 시간대 서울 강남・명동・사당・구로 등지에서도 확인됐다. 막차를 놓친 승객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외국인도 나라시 택시의 주 고객이다. 국내에서 불법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로 착각해 먼저 운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택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일반 차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택시와는 달리 운전자의 범죄 경력 및 사고 이력 조회가 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기 힘들다. 합승이나 바가지요금도 잦다.[1]
단속 한계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1년에 1~2번 행정공무원과 특별사법 경찰관을 동원해 기획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2018년 적발 건수는 단 4건에 그쳤다.
단속 주체들은 '나라시' 택시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불법 택시 영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운전자 간에 돈을 주고받았다는사실(유상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차량을 택시 영업에 쓰는 만큼 어느 차량이 '나라시'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발견하더라도 승객이 돈을 내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 해당 차량을 쫓아가야 한다. 적은 수의 행정공무원과 특별사법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라시' 택시 단속은 시민들의 신고와 민원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불법 영업 택시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나라시' 운전자들이 운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나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택시 영업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에서 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지만, 유상행위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 택시 영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2]
각주
- ↑ 구특교 기자, 〈“오늘 20만 원은 찍어야” 폭염에 지친 승객 노리는 ‘불법’ 나라시〉, 《동아일보》, 2018-07-30
- ↑ 이병준 기자, 〈안전벨트도 안매고 100km 쌩···막차 끊기면 '나라시 세상'〉, 《중앙일보》, 2019-10-06
참고자료
- 〈나라시〉, 《내위키》
- 구특교 기자, 〈“오늘 20만 원은 찍어야” 폭염에 지친 승객 노리는 ‘불법’ 나라시〉, 《동아일보》, 2018-07-30
- 이병준 기자, 〈안전벨트도 안매고 100km 쌩···막차 끊기면 '나라시 세상'〉, 《중앙일보》, 2019-10-0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