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지(飛換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농지개량 사업을 할 때 설계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종전 토지와 떨어진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환지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
환지의 종류
⑴ 가환지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는 가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실제로 환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위해 환지처분 전 예정지로 정해지는 땅을 말한다. 전문용어로는 환지예정지라고 하며 가환지 지정은 특히 구획정리 방식의 택지개발을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고, 소유자의 사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⑵ 본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 사업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종전토지를 대신하여 배부되는 땅을 말한다.
가환지와 다르게 본환지는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전 토지의 위치, 크기, 토질, 환경 등 비슷하도록 환지가 된다.
⑶ 증환지 : 환지상 필요에 의해 권리면적보다 크기를 늘려 환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증환지를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증가된 면적에 그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⑷ 감환지 :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단필지 및 지분 소유자의 땅을 일부 떼내고 환지처분 할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땅을 일부 떼어내는 이유는 도로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충당시키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개발비용이다. 환지면적이 줄어든 만큼 토지소유인은 청산금을 교부 받습니다. 증환지는 청산금을 내고, 감환지는 돌려받는 것이죠
⑸ 비환지 :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비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이 들어갈 때 설계에 따라 환지처분 시 종전 위치에 환지를 해주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시설 등 종전토지 환지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전 토지와 다른 곳에 지정되어 환지를 해주는 것을 비환지라고 한다.
⑹ 입체환지 :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⑺ 보류지 : 구획정리 사업 중 환지계획 단계에서 일정부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해놓은 토지입니다. 대규모 구획정리를 하거나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정, 규약, 사업계획 등에 정해진 공공용지,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⑻ 체비지 : 체비지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사업주에게 귀속되고 처분되는 토지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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