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한 구간의 도로이다.
개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한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차로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2조 부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공고표지판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1]
지정기준
도로관리청은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읍․면급 우회도로 및 시가지내 도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 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정 대상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도로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구 간
- 통행의 방법
- 지정의 이유
- 당해 구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 기타 필요한 사항[2]
시설 기준
구조․시설기준
-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새로 건설할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속도를 80㎞/시 이상으로 설계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내에 농로 등이 교차되어 있거나 경운기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측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
- 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와 제1항의 접속시설의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다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연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로수와 폭원
-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소 4차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m이상 3m이내로 하고
콘크리트방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길어깨
-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차로의 오른쪽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 횡단보도용의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는 보행자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장애자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측도
- 측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량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됨으로써 주변 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의 접속지점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측도의 폭은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등이 교통할 수 있는 폭 이상으로 하고, 길어깨 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2조에 의한다. 다만,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한 폭으로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동물 및 기타 용구에 의한 무단횡단 및 접근 등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 접근방지시설을 설치 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로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 등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표지판, 시선유도시설 등의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표지판, 시선유도시설 등의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종류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된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 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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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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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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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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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 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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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 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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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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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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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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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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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 역내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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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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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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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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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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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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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역내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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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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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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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역내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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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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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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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역내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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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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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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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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